담당 변호사
계약서 훼손 주장에 시달리던 매도인의 승소
계약서 훼손 주장에 시달리던 매도인의 승소
승소
사건 개요
계약서를 찢고 이행을 일방적으로 거절했다는 말이 사실로 인정되면, 의뢰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물어야 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처음 마주한 부담이 바로 이 부분이었고, 청구된 금액은 계약금 배액인 1,600만 원이었습니다.
사건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모친에게 토지 매도 권한을 위임했고, 모친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상대방과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직후 상대방이 중개수수료 문제로 중개사와 다투면서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 측이 계약서를 찢어버리며 계약 이행을 일방적으로 거절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계약금 배액인 1,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제1심에서 일부 패소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핵심은 의뢰인 측이 실제로 이행을 거절했는지, 그래서 계약 해제에 귀책사유가 있는지, 결국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할 의무가 있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계약서 훼손에 의한 일방적 이행거절'이라는 상대방의 핵심 주장부터 다뤘습니다. 이미 종결된 형사사건에서 계약서 훼손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이 수사기관에서 계약서가 찢긴 사실이 없다고 일치하여 진술한 점도 함께 내세웠습니다.
이어 훼손되지 않은 계약서 원본을 법정에 직접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찢어버렸다는 주장과 멀쩡한 원본이 나란히 놓이면서, 상대방 주장이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남은 문제는 중개사를 배제한 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 달라는 상대방의 요구를 거절한 일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거절이 계약상 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법리로 설명하여 의뢰인 측에 귀책사유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 측의 이행거절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청구된 1,600만 원 가운데 계약금 배액 상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8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만 반환하면 되는 것으로 정리되었고, 원고의 추가 청구 800만 원 부분은 완전히 기각되었습니다.
이 결과로 의뢰인에게 불리한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일을 막았습니다. 계약 분쟁에서 상대방이 일방적인 귀책을 주장할 때는 형사사건 처리 결과, 중개사 같은 제3자의 진술, 원본 서류처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를 갖추는 일이 중요합니다.
동탄·화성·오산 지역에서 토지 매매 계약금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지면,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계약서 훼손 같은 문제로 형사 고소가 함께 이뤄지는 경우에는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수원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합니다. 계약서 원본, 중개사의 진술, 계약 이후 오간 연락 내용은 시간이 지나면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니 분쟁이 시작되는 단계에서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금 배액 상환은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나요?
A.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을 주고받은 경우, 당사자 한쪽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 다만 상대방이 상대편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배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이행을 거절했는지,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가 따로 다퉈집니다.
Q. 상대방이 계약서를 찢었다고 주장하면 어떤 증거가 도움이 되나요?
A. 계약서 원본, 계약 현장에 있던 중개사 등 제3자의 진술, 계약 이후의 연락 기록이 대표적입니다. 어떤 증거가 얼마나 힘을 갖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서 구체적인 사정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Q. 형사사건에서 혐의 없음 처분이 나면 민사소송도 같은 결론이 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민사재판부는 형사 처분에 구속되지 않고 제출된 증거로 독립해서 판단합니다. 다만 형사 절차에서 확인된 사정이나 진술은 민사에서도 중요한 자료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