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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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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부정행위에 상처받던 의뢰인의 위자료 일부승소

배우자 부정행위에 상처받던 의뢰인의 위자료 일부승소
일부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이 가장 마음을 쓴 부분은 무너진 혼인에 대한 책임을 상대방에게 물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정신적 고통이 금액으로 어느 정도 인정되는지였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깊이 흔들렸고, 혼인기간 동안 쌓아온 신뢰도 무너졌습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 상대방을 피고로 삼아 위자료 3,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위자료 액수였습니다. 법원은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원고와 피고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금액을 정합니다. 어떤 사정을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의 바탕을 사실로 정리했습니다. 혼인기간과 가족관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혼인이 어떤 기반 위에 있었고 그것이 흔들리면서 의뢰인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이어서 부정행위의 내용과 지속 기간을 입증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소송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책임이 어느 범위에 이르는지 분명히 하고자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와 피고의 관계, 그리고 상대방이 부정행위에 관여한 정도를 구체적인 사정과 함께 소명했습니다.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도록 근거를 갖춰 논리를 세웠고, 이는 위자료를 산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일부승소). 청구금액 3,000만 원의 약 83%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85%를 부담하도록 해, 의뢰인의 주장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졌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판결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탄·화성·오산 지역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위자료를 청구하려는 경우, 민사소송은 피고의 주소지 등을 기준으로 관할 법원이 정해지며 수원지방법원 등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준비할 때는 혼인기간,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위자료 청구에는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부정행위와 상대방을 안 시점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청구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사건 전체를 놓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면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법원이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당사자들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정해진 기준표가 있는 것은 아니어서 사건마다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위자료 청구에도 기한이 있나요?

A.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766조). 구체적인 기산 시점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일찍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청구한 금액 전부가 인정되지 않으면 소송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A. 일부만 인정되면 법원이 인정 비율 등을 고려해 소송비용의 부담 비율을 정합니다. 따라서 청구액과 인정액의 차이에 따라 각자 부담하는 비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