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변호사
성적 의도 없다며 전과를 걱정하던 의뢰인의 불송치
성적 의도 없다며 전과를 걱정하던 의뢰인의 불송치
불송치
사건 개요
처음 상담에서 의뢰인이 가장 우려한 것은 전과가 남거나 사회적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대학교 강의실 안에서 상대방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적용되어 입건되었고,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촬영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관계를 부인하지 않는 사건이라, 방어의 초점을 어디에 맞출지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따져야 할 것은 촬영 여부가 아니었습니다. 첫째, 촬영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둘째, 촬영 당시 의뢰인에게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였습니다. 혐의 적용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과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었기에 두 쟁점 모두 신중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촬영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성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에서 출발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이 구분을 방어의 중심에 두고 수사 단계에 대응했습니다.
먼저 촬영된 신체 부위가 법에서 정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해당 부위를 성적 욕망을 일으킬 수 있는 부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자체를 다툰 것입니다.
이어서 촬영 당시의 상황과 경위를 정리해 의뢰인에게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의도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을 함께 제시하여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이렇게 구성요건 해당성과 고의, 두 갈래로 나누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의견을 밝혔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검사에게 넘어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이나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 상담에서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해소된 결과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촬영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곧바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법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탄·화성·오산 지역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다면, 관할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수원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단계 중 수사 초기에 어떤 진술과 소명을 하느냐에 따라 이후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촬영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촬영 대상과 당시 경위를 법에서 정한 요건에 비추어 살펴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조사 일정이 정해졌다면 출석 전에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촬영한 사실을 인정하면 반드시 처벌받나요?
A. 촬영 사실을 인정하는 것만으로 처벌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촬영 대상이 법에서 정한 신체에 해당하는지, 촬영한 사람에게 고의가 있었는지 등 구성요건을 따져 판단합니다. 결과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A.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다만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고발인은 무고처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대통령령 범죄에 한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2항, 2026-10-02 시행).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될 수 있습니다.
Q. 경찰 조사는 언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좋나요?
A.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면 진술이 엇갈리거나 불필요하게 불리한 내용이 남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첫 진술이 이후 판단의 기초가 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단계의 준비가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