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야간에도 상담 가능  |  전국 12개 지사 운영
  • 홈 홈
  • 성공사례
  • 프런티어사례

프런티어사례

“고객을 위해 움직이는 하루”
몰입하는 프런티어 변호사, 하루 24시간 법보다 사람을 생각합니다.

판결문

상담문의 010-5113-9575

계좌 명의로 소송에 휘말리던 의뢰인의 전액 기각

계좌 명의로 소송에 휘말리던 의뢰인의 전액 기각
승소

사건 개요

가장 마음에 걸렸던 것은 계약 당사자도 아닌 자신이 2천만원을 돌려줘야 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토지 매매계약에서 계약금 일부를 받는 계좌의 명의인으로 지정되었을 뿐인데, 매수인 측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의 피고가 되었습니다. 대금을 받은 계좌에 이름이 올라 있다는 사정이 소송의 빌미가 된 셈이었습니다.

매수인 측은 매도인이 토지의 개발 호재를 과장하여 기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매도인과 함께 의뢰인에게도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2천만원을 반환하라고 청구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대금이 들어온 계좌의 명의인일 뿐인 사람이 부당이득 반환책임을 질 수 있는가입니다. 다른 하나는 매도인의 기망행위가 인정되는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실관계부터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원고와 의뢰인 사이에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없다는 점을 소송 내내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매도인의 기망을 전제로 매도인과 의뢰인 모두에게 반환을 구했으므로, 의뢰인 본인에 대한 청구 근거가 따로 갖춰졌는지를 중심에 두고 다투었습니다.

이어 원고가 낸 증거를 하나씩 살폈습니다. 그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받은 금원이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변론했습니다.

핵심은 구분이었습니다. 단순한 계좌 명의인의 지위와 실제 거래당사자의 지위는 다르다는 점을 법원에 분명히 전달해, 원고 주장의 법리상 약한 부분을 드러냈습니다. 거래상대방이 아닌 사람에게는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였습니다. 계좌로 송금된 돈이 의뢰인의 부당이득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청구된 2천만원 전액에 대한 반환 책임에서 벗어났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아닌데 자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받았다면, 거래관계의 실질이 어떠한지 따져보는 일이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계좌 명의나 대금 수령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받았다면, 이 지역 사건의 민사 소송은 보통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장을 받으면 정해진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므로 서류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송금 내역, 당사자와 나눈 문자 같은 거래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미리 모아 두면 대응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계좌 명의인일 뿐인데도 돈을 돌려줘야 하나요?

A. 계좌 명의인이라는 사정만으로 반환 책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어떤 관계에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청구한 사람과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거래 경위를 정리해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Q.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받으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 매매계약서, 계좌 송금 내역, 계좌를 지정하게 된 경위를 보여주는 대화 내용이나 문서가 기본이 됩니다. 본인이 거래의 당사자인지 아닌지를 가려줄 자료일수록 중요합니다. 소장에 적힌 청구 원인과 상대방이 낸 증거도 함께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Q. 소송에서 이기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소송비용은 판결에서 부담자가 정해지며, 일반적으로 패소한 쪽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다만 구체적인 범위와 비율은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