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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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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축소 주장에 맞서던 의뢰인의 일부승소

책임 축소 주장에 맞서던 의뢰인의 일부승소
일부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이 처음 상담에서 가장 우려한 것은, 상대방이 자신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일부로 줄이려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인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습니다.

소송의 상대는 제3자인 피고 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는 이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었습니다. 청구한 위자료는 3,000만 원이었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질 책임이 전체 손해 중 일부에 불과하다고 맞섰습니다. 그래서 피고가 내부적 부담 비율만큼만 책임지면 되는지, 아니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전체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피고가 내세운 '내부 분담비율에 따른 책임 제한'부터 따졌습니다. 이 소송에는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가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와 배우자 사이의 내부 분담비율을 확정할 근거 자체가 없다는 점을 먼저 지적했습니다.

다음으로, 설령 내부 분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해도 그것은 피고와 배우자 사이의 문제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인 의뢰인과의 관계에서는 그 비율이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피고와 배우자의 행위를 공동불법행위로 보아 전체적으로 평가하고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책임 제한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자신의 내부 부담 부분에 그치지 않고 전체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에게 1,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청구액 3,000만 원 중 절반이 인정된 일부승소입니다.

금액은 청구의 절반이었지만, 피고가 내세운 '내부 분담비율만큼만 책임진다'는 논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이 쟁점에서 피고의 주장을 물리쳤습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위자료를 청구하려는 분이라면, 이런 민사 소송은 피고의 주소지 등에 따라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 책임은 일부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소송을 내기 전에 책임 범위를 어떻게 설명할지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부정행위를 알게 된 시점과 관련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해 두면 상담이 한결 수월합니다. 구체적인 청구 방식과 금액은 사정마다 다르니 개별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는 빼고 부정행위 상대방만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낼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부정행위 상대방만을 피고로 삼아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를 함께 상대할지는 혼인관계의 유지 여부와 소송 전략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사안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상대방이 '내 책임은 일부일 뿐'이라고 주장하면 위자료가 줄어드나요?

A. 상대방과 배우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 평가될 수 있고, 그 경우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내부 분담비율이 곧바로 책임 범위를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종 책임 범위와 위자료 액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Q. 판결에서 말하는 지연손해금은 무엇인가요?

A. 지연손해금은 판결로 정해진 금액을 제때 지급하지 않을 때 그 지연 기간에 대해 더해지는 금전입니다. 이율과 기산 시점은 판결 내용과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