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변호사
갑작스러운 고소에 혐의를 부인하던 의뢰인의 불송치
갑작스러운 고소에 혐의를 부인하던 의뢰인의 불송치
불송치
사건 개요
처음 상담을 청하셨을 때 의뢰인이 가장 마음을 졸인 것은 갑자기 접수된 고소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서 일상생활이 흔들렸고, 심리적인 불안도 컸습니다.
의뢰인은 혐의 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부터 입장을 분명히 전달해야 했고, 변호인의 조력도 일찍 요청하셨습니다.
이 사건에서 다툼이 된 부분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의뢰인에게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있는지, 다른 하나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행위가 실제로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상담하며 사건의 경위를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리되어야 수사기관에 설명할 내용도 일관되게 갖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수사기관에 낼 소명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소명의 중심은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이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살필 수 있도록 제출한 자료와 의견을 바탕으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밝혔습니다.
수사는 이 소명을 거쳐 마무리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수사기관에 제출된 자료와 소명으로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 결정의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검사에게 넘어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부담에서 벗어났고, 수사가 끝나면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억울한 부분이 있을수록 초기 단계에서 체계적으로 소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성폭력 관련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이 지역 사건은 관할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수원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하는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수사 초기에 어떤 진술을 하고 어떤 자료를 내느냐에 따라 이후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조사를 받기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소명할 자료가 무엇인지 변호인과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은 완전히 끝나는 건가요?
A. 불송치는 수사기관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다만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고발인은 무고처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대통령령 범죄에 한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2항, 2026-10-02 시행).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갈 수 있으므로 결정서를 받은 뒤의 절차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반드시 불송치가 되나요?
A.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은 혐의없음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지만, 결과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확보했는지, 의뢰인의 설명이 자료와 맞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사건의 증거 상황을 따져 보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고소를 당했을 때 조사 전에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A. 사건의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사실관계를 뒷받침하거나 오해를 풀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처음 진술은 이후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조사에 앞서 변호인과 상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