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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과 신상공개를 걱정하던 초범의 집행유예

실형과 신상공개를 걱정하던 초범의 집행유예
집행유예

사건 개요

처음 상담에서 의뢰인이 가장 크게 걱정한 것은 실형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사회적 신분과 앞으로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깊이 염려하셨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어서 더 막막했던 상황입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사는 건물 복도에 들어가 호실을 확인한 뒤, 화장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주거침입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함께 적용되어,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다툴 지점은 사실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남은 문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범행을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사실을 다투기보다,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어떤 사정을 중요하게 보는지 짚어 자료를 갖추는 일이 변호의 중심이 됩니다. 담당 변호사는 재판부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택할 수 있도록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했습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두 가지를 앞세웠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 두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양형에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따로 다퉜습니다. 명령이 선고되면 의뢰인의 사회생활과 앞으로의 삶에 미칠 불이익이 매우 크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공개·고지명령으로 얻는 예방효과와 의뢰인이 입을 불이익을 견주어 판단해 달라고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되 정해진 기간 동안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확보했습니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한 태도,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공개·고지명령의 예방효과에 비해 의뢰인이 입을 불이익이 크다는 점이 이런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범행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도 양형 단계에서 준비한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이 결과가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탄·화성·오산에서 발생한 주거침입이나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이라면,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뒤 수원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하는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재판에 넘겨진 뒤에는 형량뿐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여부도 함께 판단되므로, 이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라도 초범 여부와 반성의 내용 같은 양형 사정을 어떻게 정리해 제출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재판 전에 변호인과 상담해 필요한 자료를 미리 갖추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 집행유예를 받기 어렵지 않나요?

A. 범행을 인정하는 것은 오히려 반성의 태도로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유예 여부는 범행의 내용, 전과 유무, 반성의 정도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하므로 사건마다 결과가 다릅니다.

Q.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반드시 선고되나요?

A. 유죄 판결이 선고되면 법원이 공개·고지명령 여부를 함께 판단합니다. 명령으로 얻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따져 면제 여부를 정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처벌이 없는 것인가요?

A. 집행유예는 유죄 판결로 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그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유예기간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질러 일정한 형이 확정되는 등의 사유가 생기면 취소될 수 있어, 기간 중 생활 관리가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