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변호사
음주 단속 뒤 처벌을 걱정하던 운전자의 불송치
음주 단속 뒤 처벌을 걱정하던 운전자의 불송치
불송치
사건 개요
처음 상담을 청한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단속 현장에서 나온 혈중알코올농도 0.084%라는 숫자였습니다. 이 수치대로라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자택에서 인근 식당까지 약 10km 구간을 운전한 뒤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술을 마신 시각, 운전을 시작한 시각, 단속된 시각 사이에는 상당한 간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따져볼 대상은 단속 때 잰 수치가 아니라 운전하던 그 순간의 혈중알코올농도였습니다. 그 농도가 도로교통법상 처벌기준인 0.03% 이상이었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이었고, 시간 간격을 반영한 위드마크 공식을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판단을 좌우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 기록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단속 당시 측정값 하나만으로 처벌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다음 작업은 시각을 하나씩 특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음주 시각, 실제 운전을 시작한 시각, 단속이 이뤄진 시각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는 동안 혈중알코올농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다시 계산했고, 계산의 바탕이 되는 기초자료도 수사기관에 함께 내었습니다.
이 재산정으로 운전 당시의 실제 농도가 처벌기준 0.03%에 크게 못 미치는 0.01% 수준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이 주장과 자료가 검토되었고, 수사기관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01%로 산정했습니다. 처벌기준인 0.03%에 미달하는 수치여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전과가 남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단속 수치가 높게 나왔더라도 음주 시점, 운전 시점, 단속 시점 사이의 간격에 따라 운전 당시의 농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단속 수치만 보고 결과를 단정하기보다 법리 검토를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받았다면 이 지역 사건은 관할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수원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단속 수치가 높더라도 술을 마신 시각과 운전한 시각, 측정한 시각이 다르다면 이를 정리해 운전 당시의 상태를 다투어 볼 여지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시각을 짐작할 수 있는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구하기 어려워지므로 일찍 챙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사안마다 결과는 다르니 구체적인 사정은 상담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단속 때 측정된 수치가 처벌기준을 넘으면 곧바로 처벌되나요?
A.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음주 시각, 운전 시각, 측정 시각 사이에 간격이 있으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위드마크 공식 등으로 따져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시각과 음주량 등 사실관계에 따라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Q. 위드마크 공식을 주장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A. 술을 마시기 시작하고 마친 시각, 마신 술의 종류와 양, 운전을 시작한 시각, 단속과 측정이 이뤄진 시각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사건에 따라 다르므로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Q.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A.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본적으로 고소인 쪽의 권리입니다. 고발인은 무고처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대통령령 범죄에 한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2항, 2026-10-02 시행). 구체적인 사건에서 해당되는지는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