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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음주운전

용인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단속 수치는 몇부터이고 측정 결과는 어떻게 다투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 글 문희웅 변호사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입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처음 적발된 경우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과 면허정지, 0.08% 이상은 면허취소이고,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제148조의2 제3항). 몇 잔을 마시면 넘는지는 체중, 마신 속도, 측정까지 걸린 시간에 따라 달라 정해진 잔 수가 없습니다. 측정 결과는 채혈 재측정, 측정 시점, 위드마크 계산의 전제 사실로 다툽니다.

음주운전 기준과 구간별 처벌

음주운전 기준은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 두 갈래로 나뉩니다. 처음 적발된 경우를 기준으로 나란히 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형사처벌(제148조의2 제3항)면허(시행규칙 별표 28)
0.03% 이상 0.08% 미만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정지(벌점 100점)
0.08% 이상 0.2% 미만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취소
0.2% 이상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취소

정지 처분은 벌점 1점을 1일로 계산해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0.03% 이상으로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수치가 0.08%에 못 미쳐도 면허는 취소됩니다.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적발되면 처벌 구간이 올라가고(제148조의2 제1항), 측정을 거부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이어서(같은 조 제2항) 0.03%대 수치로 적발된 것보다 무겁습니다.

마신 양으로 음주 수치를 짐작하기 어려운 이유

'소주 몇 잔까지는 괜찮다'는 계산은 들어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양을 마셔도 체중이 적으면 농도가 높게 나오고, 빈속에 빠르게 마시면 짧은 시간에 수치가 올라갑니다. 분해 속도도 사람마다 달라 전날 밤 술자리 뒤 아침 출근길에 0.03%를 넘는 일이 생깁니다. 음주운전 수치는 마신 양이 아니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로 판단하므로, 시간이 충분히 지났는지 자신이 없으면 운전하지 않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호흡 측정과 채혈 재측정

경찰관은 호흡조사로 측정하고,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제44조 제2항). 호흡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채혈은 측정 직후 현장에서 요구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수치가 바뀌어 어느 시점의 농도인지가 다시 문제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호흡 측정과 채혈 결과가 다르면 측정 경위와 시간 차이를 따져 어느 쪽을 믿을지 정합니다. 측정 직전까지 술을 마셨거나 입안에 알코올이 남아 있으면 호흡 측정 수치가 높게 나올 수 있어, 측정 전에 입을 헹굴 기회가 있었는지도 다툼이 됩니다. 이런 다툼은 단속 당시 기록(측정 시각, 마지막으로 마신 시각, 단속 경찰관 진술)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조사 전에 무엇을 확인할지 정해 둡니다.

위드마크 공식과 상승기

운전 뒤 한참 지나 측정했거나 아예 측정하지 못했다면 수사기관은 마신 술의 양과 도수, 체중, 경과 시간을 넣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당시 수치를 역추산합니다. 법원은 이 계산의 전제 사실(마신 양, 마신 시각, 체중)을 엄격하게 증명해야 하고, 불확실한 부분은 운전자에게 유리한 값을 넣어야 한다고 봅니다. 음주측정 수치가 0.03%나 0.08% 경계에 걸려 있다면 전제 사실 하나로 처벌 구간이 바뀝니다.

술을 마신 직후 일정 시간은 혈중알코올농도가 계속 오르는 구간입니다. 운전 직후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 측정했는데 그때가 상승 구간이었다면, 운전 당시에는 기준에 못 미쳤을 가능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시각을 보여주는 객관 자료입니다. 술값 카드 결제 시각, 대리운전 호출 기록, 블랙박스에 찍힌 출발·정차 시각, 단속 현장의 측정 시각을 한 줄로 이어 놓아야 상승 구간 주장이 설득력을 얻습니다. 반대로 운전 뒤 측정을 어렵게 하려고 술을 더 마시면 음주측정방해행위(제44조 제5항)로 측정 거부와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용인에서 단속됐을 때

용인에서 단속되거나 사고가 나면 장소에 따라 용인동부경찰서나 용인서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공소청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거나 기소하면 수원지방법원 본원에서 재판합니다. 면허 처분은 형사 절차와 따로 진행되고, 무죄가 확정되거나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불기소되면 면허 처분도 취소됩니다(시행규칙 별표 28).

운전이 가족 생계의 중요한 수단이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주소지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해 감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제94조 제1항, 시행규칙 별표 28). 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넘었거나, 음주운전 중 인적 피해 사고를 냈거나, 측정에 불응했거나, 과거 5년 안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감경되면 취소는 벌점 110점의 정지로, 정지는 집행일수의 2분의 1로 줄어듭니다. 행정소송을 하려면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고(제142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수치가 경계에 걸린 사건은 측정 시각과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을 분 단위로 맞춰 보는 데서 결과가 갈립니다. 동탄 사무소 상담 010-5113-9575.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문희웅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용인 음주운전 변호사 문희웅(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문희웅 변호사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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