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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사실혼 관계를 끝낼 때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 글 문희웅 변호사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이라도 관계를 끝낼 때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실혼 해소에도 이혼의 재산분할 규정(민법 제839조의2)을 유추해 적용하고, 관계를 부당하게 깬 쪽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묻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1). 이혼 판결이 필요 없는 대신, 재산분할은 이혼과 같이 2년의 기간 제한이 문제되므로 관계가 끝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한쪽의 사망으로 끝난 관계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의 관계는 예외입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받는 기준

사실혼은 단순한 동거나 연애와 다릅니다. 법원은 두 사람에게 혼인할 의사가 있었고 실제로 부부처럼 함께 생활했는지를 봅니다. 실제 사건에서 쓰이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결혼식·상견례 사진, 청첩장, 양가 경조사에 함께 간 기록
  • 같은 주소의 주민등록, 함께 낸 관리비·공과금
  • 공동 생활비 계좌, 서로를 보험 수익자로 정한 기록
  • 가족·지인에게 배우자로 소개한 메시지

결혼식을 올렸어도 함께 살기 전에 헤어졌다면 사실혼이 아니라 약혼 해제의 문제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이때도 과실 있는 상대에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제1항·제2항). 어느 쪽으로 보느냐에 따라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지가 달라지므로, 함께 산 기간과 생활 모습을 보여줄 자료가 먼저입니다.

사실혼 재산분할의 범위

사실혼 재산분할 대상은 함께 사는 동안 둘이 협력해 모으거나 유지한 재산입니다. 명의가 누구인지는 결정적이지 않아서, 상대 명의 아파트라도 대출을 함께 갚았거나 생활비를 부담해 유지에 기여했다면 대상이 됩니다. 사실혼 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이나 한쪽이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빠지지만, 함께 사는 동안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가치를 늘리는 데 기여했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상과 가액은 사실혼이 끝난 때를 기준으로 봅니다. 언제 끝났는지(짐을 빼 나간 날, 이별을 통보한 날)를 놓고 다툼이 많으므로 그 날짜를 보여줄 메시지와 이사 기록을 남겨 둡니다. 상대가 그 사이 예금을 빼거나 부동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가정법원에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 담보 없이도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

사실혼 위자료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를 일방적으로 끝냈거나 부정행위·폭력으로 파탄을 부른 쪽은 위자료를 물어야 합니다. 사실혼관계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가정법원 다류 사건이고 제3자에 대한 청구도 포함하므로(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1), 부정행위 상대방이나 관계를 깨는 데 개입한 사람에게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항에 원상회복 청구도 들어 있어, 관계를 전제로 건넨 혼수·예단 같은 물건의 반환도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위자료 액수는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관계 기간, 파탄 책임의 정도, 파탄 뒤 태도로 정해지며 법에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사실혼 이혼소송의 실제 구조

흔히 사실혼 이혼소송, 사실혼 관계 이혼이라고 부르지만 혼인신고가 없으니 이혼 판결을 받을 일은 없습니다. 실제로는 재산분할 심판(마류)과 위자료 소송(다류)을 함께 내는 구조이고, 두 사건 모두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같은 사실관계에서 나온 청구라 한 번에 묶어 낼 수 있습니다(제14조 제1항). 상대가 재산을 숨기면 재산목록 제출 명령과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48조의2, 제48조의3).

자녀가 있으면 양육자와 양육비도 정해야 합니다. 혼인 외 자녀와 아버지 사이의 법률상 친자관계는 인지가 있어야 생기므로(민법 제855조 제1항), 아버지가 인지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반대로 관계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법률혼으로 바꾸고 싶은데 상대가 신고를 거부한다면,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판결을 받아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2조).

청구가 막히는 경우

첫째,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의 관계(중혼적 사실혼)는 원칙적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오히려 법률상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한쪽이 사망해 사실혼이 끝난 경우입니다. 법원은 이때 생존한 쪽의 재산분할 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도 아닙니다. 다만 주택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그 집에서 함께 살던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고, 상속인이 그 집에 살지 않았다면 사실혼 배우자와 2촌 이내 친족이 함께 이어받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제2항). 전세보증금처럼 큰돈이 걸린 경우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셋째, 기간입니다. 관계가 끝난 뒤 재산분할 이야기를 미루다 2년을 넘기면 다툼의 여지가 생깁니다. 위자료도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문제됩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

용인에서 청구할 때

재산분할 심판은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에 냅니다(가사소송법 제46조). 상대가 용인에 살면 수원가정법원이 관할이고, 위자료 청구도 이곳에 함께 냅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같은 형사 문제가 생겼다면 사건 장소에 따라 용인동부경찰서나 용인서부경찰서에 신고하고, 가정법원 절차와는 따로 진행됩니다.

관련 사례

사실혼은 관계가 있었다는 것부터 증명해야 하므로, 헤어지기 전후의 자료를 지우지 말고 날짜순으로 모아 두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동탄 사무소 상담 010-5113-9575.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문희웅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용인 이혼 전문 변호사 문희웅(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문희웅 변호사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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