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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학교폭력

용인학교폭력변호사, 학교폭력을 신고하면 학교와 교육지원청에서 어떻게 처리되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 글 정경준 변호사

학교폭력은 학교, 경찰, 학교폭력 긴급전화 가운데 어디로 신고해도 소속 학교장에게 통보되고, 학교장은 이를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알립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 학교는 전담기구에서 사실을 확인한 뒤, 경미한 사안으로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원하지 않으면 학교장이 자체해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의위원회가 서면사과부터 퇴학까지 9가지 조치 중에서 정하고, 교육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조치합니다(제13조의2, 제17조 제1항·제9항).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피해학생 쪽도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학폭 신고 경로와 신고 직후 조치

학폭 신고는 담임교사나 학교폭력 책임교사에게 직접 하거나, 경찰에 하거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학교폭력 긴급전화(제20조의2)로 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경로든 결국 학교장과 심의위원회로 모이므로, 어디에 신고하느냐보다 무엇을 남기느냐가 뒤의 절차를 좌우합니다. 날짜·장소·가해학생·목격자를 적은 신고 내용을 서면이나 메시지로 남기고, 상처 사진과 진료 기록, 단체 대화방 캡처를 원본 그대로 보관합니다.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가해학생에게 피해학생 접촉·협박·보복 금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제17조 제4항). 가해학생과의 분리와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피해학생 분리·보호조치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전담기구 확인과 학교장 자체해결

학교장은 전담기구나 소속 교원에게 가해·피해 사실을 확인하게 하고, 전담기구는 학교장 자체해결로 처리할지 심의합니다(제14조 제4항). 전담기구는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 학부모로 꾸리고 학부모가 3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피해학생이나 보호자는 피해 사실 확인을 위해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6항).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위촉한 학교폭력 조사·상담자가 학생·보호자·교사에게 출석·진술과 자료 제출을 요청하기도 합니다(제11조의2 제4항).

학교장 자체해결은 다음 네 가지를 모두 갖춘 경미한 사안에서,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서면으로 확인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제13조의2 제1항·제2항).

  •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을 것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됐거나 복구 약속이 있을 것
  •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을 것
  • 신고·진술·자료제공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닐 것

진단서 발급 여부와 피해가 이어졌다는 자료가 갈림길이 되는 이유입니다. 피해 측이 심의위원회를 원하면 학교장은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권유할 수 있지만(같은 조 제3항), 받아들일지는 피해 측이 정합니다. 학교폭력 대처법으로 가장 먼저 할 일은 이 서면 확인서에 서명하기 전에 사안이 정말 경미한지, 반복되고 있지는 않은지 정리하는 것입니다.

심의위원회와 가해학생 조치

심의위원회는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에 있습니다(제12조 제1항).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제13조 제2항 제3호). 가해학생 조치는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 금지, 학교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의무교육 과정은 제외) 9가지이고 여러 조치를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17조 제1항). 피해학생이나 신고 학생을 협박하거나 보복했다면 출석정지부터 퇴학까지를 함께 부과하거나 가중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회의는 비공개지만 피해학생 쪽이 신청하면 개인정보를 뺀 회의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습니다(제21조 제3항). 결과에 불복할지 정하려면 이 회의록부터 받아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손해배상을 둘러싼 다툼은 심의위원회 분쟁조정으로 다룰 수 있고, 조정 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합니다(제18조).

조치 결과에 불복할 때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교육장의 보호조치나 가해학생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제17조의2 제1항, 제17조의3 제1항). 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가해학생 쪽이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위원회나 법원은 피해학생 쪽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피해학생 쪽은 학교장에게 다시 분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17조의4).

학교 절차와 별개인 고소와 손해배상

학교 절차는 형사 절차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폭행·상해·협박 같은 범죄라면 따로 고소할 수 있고, 가해학생이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처리됩니다(형법 제9조,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치료비와 위자료는 민사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데, 가해학생이 자기 행위의 책임을 알 만한 지능이 없으면 부모가 감독자로서 배상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753조, 제755조 제1항). 학교폭력 해결 방안은 학교 절차, 형사 고소, 민사 청구 가운데 무엇을 언제 쓸지 순서를 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용인에서 진행될 때

용인 학교의 사안은 학교가 속한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서 다룹니다. 고소는 사건 장소에 따라 용인동부경찰서나 용인서부경찰서에 합니다. 소년 보호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가 맡는데(소년법 제3조 제2항) 용인은 수원가정법원 관할이고, 민사 손해배상은 수원지방법원 본원 관할입니다.

학교폭력은 신고 직후 며칠 동안 무엇을 기록하고 어떤 서면에 서명하느냐가 이후 심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동탄 사무소 상담 010-5113-9575.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정경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용인 학교폭력 변호사 정경준(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정경준 변호사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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