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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어떤 경우에 예외로 받아들여지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 글 문희웅 변호사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낸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에서 이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상대방도 혼인을 이어갈 뜻이 없는데 오기나 보복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 유책배우자가 상대방과 자녀를 충분히 보호하고 배려한 경우, 오랜 시간이 흘러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해진 경우에는 예외로 허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협의이혼은 책임과 관계없이 가능하므로, 실제 사건은 소송과 협의를 함께 놓고 움직입니다.

유책주의 원칙

재판상 이혼 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여섯 가지입니다(민법 제840조). 법원은 혼인이 사실상 깨졌더라도 그 파탄을 만든 사람이 이를 이유로 이혼을 구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 유책주의를 따릅니다. 바람을 피운 배우자가 집을 나가 별거한 뒤 '이미 끝난 관계'라며 소를 내도 그대로 기각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책임이 어느 한쪽에만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양쪽 모두에게 잘못이 있으면 법원은 누구의 책임이 더 무거운지를 비교하고, 청구한 쪽의 책임이 상대보다 무겁지 않다면 이혼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의 실제 쟁점은 부정행위 하나가 아니라 그 전후 혼인 생활 전체가 됩니다. 상대의 폭언·폭력, 장기간의 무관심, 생활비 문제처럼 파탄에 영향을 준 사정이 있었다면 시기별로 자료를 정리해야 책임 비교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예외를 판단하는 요소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예외 여부를 정할 때 여러 사정을 함께 보라고 했습니다.

  • 유책배우자의 책임의 내용과 정도, 상대방의 혼인 계속 의사와 유책배우자에 대한 감정
  • 당사자의 나이, 혼인 기간과 혼인 뒤의 생활 관계
  • 별거 기간과 별거 뒤 각자 꾸린 생활
  • 이혼이 인정될 경우 상대방의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상태와 생활 안정의 정도
  •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복지 상황

실무에서 가장 무게가 실리는 것은 상대방이 정말 혼인을 이어갈 뜻이 있는지입니다. 상대방이 반소로 이혼을 청구하면 혼인 계속 의사가 없다는 것이 드러나, 상대방의 청구에 따라 이혼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혼인 유지를 원한다는 뜻을 일관되게 밝히고 그에 맞게 생활해 왔다면, 별거가 길어도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 배우자의 대응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을 당한 쪽이 고를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혼인을 지키려면 청구 기각을 구하면서 혼인을 이어갈 의사를 보여주는 자료(가족 행사 참여, 대화 기록, 관계 회복 시도)를 냅니다. 이혼을 받아들이되 조건을 확보하려면 반소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 문제를 함께 청구합니다.

혼인을 지키기로 했다면 별거 중 생활비 문제도 정리해야 합니다. 부부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고 공동생활 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함께 부담하므로(민법 제826조 제1항, 제833조), 생활비를 끊은 배우자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생활비용 부담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1). 생활비를 받으며 혼인을 유지해 온 기록은 그 자체로 혼인 계속 의사를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이혼청구가 기각된 뒤에도 시간이 흐르고 사정이 바뀌면 다시 청구될 수 있으므로, 기각 판결 이후의 생활도 같은 방식으로 기록해 둡니다.

위자료는 유책배우자가 내야 하지만, 재산분할은 유책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로 나눕니다. 바람피운 쪽은 재산을 못 받는다는 생각과 달리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유책배우자 쪽에서 준비할 것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려면 상대방과 자녀를 보호하고 배려했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별거 뒤에도 생활비와 양육비를 꾸준히 보냈는지, 재산분할과 위자료로 상대의 생활을 어떻게 뒷받침할지 구체적인 안을 냈는지, 부정행위 상대와의 관계를 정리했는지가 평가됩니다. 이혼소송은 조정을 먼저 거치므로(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 단계에서 내놓는 경제적 조건이 협의나 조정 성립의 계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정행위 이혼사유의 기한과 증거

상대방 입장에서 부정행위를 이혼사유로 삼으려면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부정행위에 사전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했으면, 또는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그 사유로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41조). 증거를 모을 때 다른 사람들끼리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과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수집 방법부터 점검합니다.

용인에서 소송할 때

이혼소송은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 관할에 살면 그 법원, 마지막으로 함께 산 곳의 관할에 한쪽이 아직 살고 있으면 그 법원, 그 밖에는 상대방 주소지 법원에 냅니다(가사소송법 제22조). 용인에서 함께 살았거나 상대가 용인에 살고 있으면 수원가정법원 관할입니다. 소송 중 상대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재산분할 청구를 본안으로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

관련 사례

유책배우자 사건은 누가 먼저 소를 내느냐보다 별거 뒤 어떤 자료를 쌓아 왔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동탄 사무소 상담 010-5113-9575.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문희웅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용인 이혼 전문 변호사 문희웅(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문희웅 변호사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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