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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음주운전

오산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으로 구속·실형이 되는 경우와 집행유예를 가르는 사정은 무엇인가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 글 정경준 변호사

음주운전은 처음 적발되면 법정형에 벌금이 함께 있어 벌금형으로 끝날 여지가 있지만,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적발되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이면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것은 전과의 횟수와 간격, 수치, 사고 여부,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지입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 징역을 선고할 때만 가능하고(형법 제62조 제1항),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앞의 형까지 살게 됩니다(형법 제63조).

재범 기준과 법정형

재범 가중은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전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되고, 측정 거부나 음주측정방해행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재범 판단에 들어갑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이 가중에서 빠집니다.

재범이면서 측정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는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같은 항 제1호). 처음 적발된 0.08% 이상 0.2% 미만이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인 것과 비교하면, 재범은 같은 수치라도 상한이 두 배 이상 높습니다(같은 조 제3항).

음주운전 구속이 되는 경우

구속은 형벌이 아니라 수사와 재판을 위한 절차여서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이를 판단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를 함께 봅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음주운전 구속이 검토되는 전형은 짧은 간격으로 다시 적발된 경우,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운전한 경우,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숨진 사고, 사고 뒤 도주한 경우입니다. 반복 음주운전은 재범의 위험성이 바로 드러나는 사정이라 구속 판단에서 무게가 큽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이 자리에서 운전을 그만둘 구체적인 방법과 출석을 약속할 생활 근거를 보여줘야 합니다. 반복 음주운전에 쓰인 본인 소유 차량은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 몰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48조 제1항).

음주운전 실형이 나오는 경우

음주운전 실형으로 이어지는 사정은 대체로 겹쳐서 나타납니다. 여러 번 반복된 전력, 높은 수치, 무면허 상태의 운전, 인명 피해 사고가 대표적입니다. 술 때문에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위험운전치상으로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숨지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입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제1항).

징역형 실형을 마친 지 3년이 안 돼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면 누범으로 형의 상한이 두 배까지 올라가고(형법 제35조), 같은 기간에 범한 죄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제62조 제1항 단서).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은 가장 불리한 경우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뒤 3년까지 범한 죄에는 집행유예를 줄 수 없다고 정합니다. 법원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한 죄라도, 새 판결을 선고할 때 이전 유예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다시 집행유예를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반대로 유예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선고되면 벌금형이 아닌 이상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새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이전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어(형법 제63조) 앞의 형과 새 형을 함께 살게 됩니다. 벌금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이 아니어서 이전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으므로, 집행유예 기간 중 사건에서는 벌금형이 1차 목표가 됩니다. 이전 판결에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수강 명령이 붙어 있었다면 준수사항 위반으로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도 있어(제64조 제2항) 그 이행 상황도 함께 점검합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를 위해 준비할 것

음주운전 집행유예 여부는 형법 제51조의 양형 요소, 특히 범행 뒤의 정황에서 갈립니다. 재판부가 보는 것은 반성의 말보다 다시 운전하지 않을 구조입니다.

  • 차량 처분과 대중교통 이용 기록
  • 알코올 의존 진단과 치료·상담 기록
  • 사고가 있었다면 피해자 합의서나 기소 뒤 형사공탁
  • 가족과 직장의 구체적인 탄원(생계 사정, 운전을 막을 방법)

면허를 다시 받을 때도 제약이 따릅니다. 음주운전·측정 거부·측정방해를 한 날부터 5년 안에 다시 위반해 면허가 취소됐거나, 다시 위반할 때 무면허 상태였다면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차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하고, 장치는 운전면허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부착합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제1항·제2항, 2026. 10. 13. 개정).

오산에서 진행될 때

오산에서 단속되거나 사고가 나면 오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공소청 검사가 기소하면 수원지방법원 본원에서 재판합니다. 구속영장 심문도 이 법원 판사가 맡습니다. 사고 피해자와의 손해배상 분쟁 가운데 소액 사건은 오산시법원에서 다룹니다. 차량 처분과 치료 기록 같은 자료는 조사 단계부터 모아 두어야 영장 심문과 재판에서 바로 쓸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재범 음주운전은 첫 조사 전에 이전 형의 확정일과 유예기간 만료일을 정확히 계산하는 데서 대응이 시작됩니다. 동탄 사무소 상담 010-5113-9575.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정경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오산 음주운전 변호사 정경준(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정경준 변호사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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