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혼
오산이혼전문변호사, 양육비를 정하지 않고 이혼했다면 지금이라도 지난 양육비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할 때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어도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이라면 지금 가정법원에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에 관한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로 정하고(민법 제837조 제4항), 이 사건은 조정을 먼저 거치는 마류 가사비송 사건입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3, 제50조). 혼자 키운 기간의 과거 양육비도 상대가 분담할 몫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액수는 법에 정해져 있지 않고 부모의 소득과 재산, 자녀 나이 등을 보고 법원이 정합니다.
양육비 청구 방법
양육비청구는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합니다(가사소송법 제46조). 이혼 전이라면 이혼소송과 함께 내고, 이미 이혼했다면 양육비만 따로 청구합니다. 흔히 양육비 소송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조정으로 시작해,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법원이 심판으로 정합니다.
청구서에는 장래 양육비(매월 얼마를 언제까지)와 과거 양육비(지금까지 혼자 부담한 몫)를 나눠 적습니다. 상대가 소득이나 재산을 숨기면 재산목록 제출 명령과 금융기관 등에 대한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48조의2, 제48조의3). 양육비청구소송에서 액수를 가르는 것은 결국 상대 소득 자료이므로, 직장·사업 정보와 최근 생활 모습을 아는 대로 정리해 둡니다.
결론이 날 때까지 몇 달이 걸리는 동안 아이 생활비가 급하다면, 청구와 함께 사전처분을 신청해 임시로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처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이 처분은 그 자체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은 없지만(같은 조 제5항),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제재가 고지되고 본안에서 상대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남습니다. 상대가 재산을 처분하려는 기미가 있으면 가압류도 함께 검토합니다(제63조).
과거 양육비
대법원은 부모의 양육 의무가 자녀 출생과 동시에 생기므로, 한쪽이 혼자 키웠다면 상대에게 과거 양육비 중 분담할 몫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같은 결정에서 과거 양육비를 한꺼번에 모두 부담시키면 상대에게 지나친 부담이 될 수 있어,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 분담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는 혼자 키운 기간, 그동안 상대가 일부라도 돈을 보냈는지, 양쪽 소득이 어땠는지가 액수를 좌우합니다.
법원은 과거 양육비 청구권이 협의나 심판으로 구체적인 액수가 정해지기 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학원비·병원비 영수증, 이체 내역 같은 지출 자료가 흩어지므로 지금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이 정해지는 기준
법원은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 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제3항). 국가가 마련하는 양육비 가이드라인도 판결과 심판에 활용됩니다(양육비이행법 제5조). 자녀가 커서 교육비가 늘거나 상대 소득이 크게 바뀌면 나중에 양육비 변경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837조 제5항), 처음 정할 때 모든 사정을 다 담으려 하기보다 지금 기준으로 정확히 정하는 것이 낫습니다.
양육비 소송 비용과 지원
양육비 소송 비용은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 같은 실비와 변호사 보수로 나뉩니다. 비용이 부담된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인지청구와 양육비 청구를 위한 소송 대리 등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국가는 그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양육비이행법 제11조 제1항·제3항). 상대가 아이 아버지로 법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경우라면 인지청구부터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정한 뒤 받아내는 방법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주지 않으면 상대 회사가 급여에서 떼어 바로 지급하게 합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 담보제공·일시금 지급명령: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양육비를 한꺼번에 지급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제63조의3).
- 이행명령과 감치: 이행명령을 받고도 3기 이상 주지 않으면 30일 범위에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64조, 제68조 제1항).
- 행정 제재와 형사처벌: 이행명령 등을 받고도 주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고(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3, 제21조의4), 감치명령 결정 뒤 1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제27조 제2항 제2호).
상대가 계속 주지 않으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6, 제21조의7). 지금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이 있지만, 2026년 10월 29일부터는 이 소득 요건이 없어집니다.
오산에서 청구할 때
오산에 사는 상대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면 수원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오산시법원은 소액 민사 사건과 협의이혼 의사확인 등을 맡는 곳이라 양육비 청구 사건은 다루지 않습니다(법원조직법 제34조 제1항). 상대가 오산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옮겼다면 그곳 가정법원이 관할이 되므로, 청구 전에 상대의 현재 주소부터 확인합니다.
과거 양육비는 혼자 키운 기간을 자료로 보여줄수록 인정 범위가 넓어지므로, 지출 기록부터 정리해 상담해 주세요. 동탄 사무소 상담 010-5113-9575.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문희웅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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