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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사기변호사, 보험사기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처벌은 어느 정도이고 초범이면 어떻게 되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 글 정경준 변호사

보험사기에는 형법보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먼저 적용되고(제3조),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받거나 남이 받게 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며 징역과 벌금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제8조). 미수도 처벌하고(제10조), 상습이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며(제9조), 받은 보험금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입니다(제11조 제1항).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고, 금액과 횟수, 계획성, 가담 정도, 보험금을 돌려줬는지가 처분과 형을 가릅니다.

보험사기가 되는 행위

보험사기행위는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내용에 관해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입니다(제2조 제1호). 보험금을 실제로 받지 못했어도 청구했다면 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문제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의 사고: 차선을 바꾸는 차나 법규를 어긴 차를 골라 일부러 부딪치는 자동차보험사기
  • 내용 부풀리기: 가벼운 사고 뒤 필요 이상으로 입원하거나 치료 기간을 늘린 경우
  • 운전자 바꿔치기: 음주·무면허 운전을 숨기려고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고 신고한 경우
  • 허위 서류: 받지 않은 치료나 없었던 도난·파손으로 청구한 경우

운전자 바꿔치기는 보험사기와 별도로 실제 운전자를 도피하게 한 범인도피죄(형법 제151조 제1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행위를 알선·유인·권유하거나 광고한 사람도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5조의2, 제8조 제1항 제2호).

조사가 시작되는 경로

보험회사는 보험사기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으면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고(제4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보험회사는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면서 관련 자료를 넘깁니다(제6조). 입원이 문제된 사건이면 수사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원이 적정했는지 심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7조 제1항).

보험회사 조사 단계에서 한 설명과 제출한 자료는 수사로 넘어가면 그대로 비교됩니다. 조사 연락을 받으면 기억에 의존해 답하기보다 사고 당일 블랙박스, 진료 기록, 통화 기록을 먼저 확인한 뒤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회사도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 없이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미루거나 깎을 수 없습니다(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5조 제2항).

입원이 과했다는 의심을 받는 사건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적정성 심사 결과가 사실상 핵심 증거가 됩니다. 이 심사는 서류로 이뤄지므로 사고 당시 통증 호소 기록, 영상 검사 결과, 담당 의사가 입원을 권한 이유, 퇴원 뒤 통원 치료 내역을 따로 확보해 반박 자료로 냅니다. 의사 권유로 입원했고 실제 증상이 있었다는 점이 드러나면 보험회사를 속였다는 고의 자체가 다툼 대상이 됩니다.

보험사기 처벌 수위

구분법정형근거
보험사기죄·알선 등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제8조
상습범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제9조
보험금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3년 이상 유기징역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보험금 50억원 이상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1조 제1항 제1호

5억원 이상 가중처벌 사건에서는 받은 보험금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함께 매길 수 있습니다(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1조 제2항). 보험사기특별법 사건에서는 한 번의 금액이 작아도 같은 방식의 청구가 여러 번이면 상습범(제9조)으로 볼지가 다툼이 됩니다.

보험사기 초범이 살펴야 할 사정

보험사기 초범 사건에서 처분을 가르는 것은 대체로 네 가지입니다. 첫째, 받은 보험금 규모와 청구 횟수입니다. 둘째, 처음부터 사고를 계획했는지, 실제 사고를 부풀린 것인지입니다. 셋째, 여러 명이 가담한 사건에서 맡은 역할입니다. 지인 차에 동승했다가 함께 입원한 사람과 사고를 설계한 사람은 평가가 다릅니다. 넷째, 피해 회복입니다. 보험회사에 받은 돈을 돌려주고 합의했는지가 기소 여부와 형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피해 회복은 빠를수록 효과가 큽니다. 수사 단계에서 보험금을 돌려주고 보험회사의 처벌불원 의사를 받으면 검사의 처분 단계에서 반영될 여지가 생깁니다. 보험회사가 돈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받은 보험금을 공탁해 반환 의사를 보여주는 방법이 있습니다(민법 제487조).

보험회사는 형사 절차와 별도로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형사 합의 때 민사 청구까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의 사고로 다른 사람이 다쳤다면 보험사기와 별개로 그 사람에 대한 책임도 따로 문제됩니다.

화성에서 조사받을 때

화성에서 난 사고는 장소에 따라 동탄1~6동, 병점·진안·반월·기배·화산동, 정남면이면 화성동탄경찰서, 봉담·향남·남양·우정읍 등과 새솔동이면 화성서부경찰서가 수사합니다.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 본원에서 재판하고, 보험회사의 반환 청구 가운데 3,000만원 이하 소액 사건은 오산시법원이 맡습니다. 동탄 사무소도 화성시에 있어 조사 출석 전 진술 준비를 미리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보험사기 사건은 보험회사 조사 단계의 첫 설명이 수사 기록의 출발점이 됩니다. 동탄 사무소 상담 010-5113-9575.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정경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화성 사기 변호사 정경준(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정경준 변호사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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