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사기
화성사기변호사, 직원이 회사 돈을 빼돌렸다면 횡령 고소와 손해배상은 어떻게 하나요?
직원이 맡고 있던 회사 돈을 빼돌렸다면 업무상 횡령으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형법 제356조), 빼돌린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으로 3년 이상,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됩니다(같은 법 제3조 제1항). 회사는 횡령 고소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민법 제750조)와 가압류(민사집행법 제276조)를 동시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은 고소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쳐 송치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8조). 퇴직금이나 마지막 급여에서 손해액을 회사 마음대로 빼는 것은 임금 전액 지급 원칙(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과 부딪힐 수 있어 따로 합의서로 정리해야 합니다.
횡령이 되는 경우
횡령은 남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자기 것처럼 쓰거나 돌려주기를 거부하는 범죄이고(형법 제355조 제1항), 업무로 보관하던 것이면 업무상 횡령입니다. 회사 카드를 개인 용도로 쓴 경우, 현금 매출을 장부에 올리지 않고 가져간 경우, 거래처 대금을 개인 계좌로 받은 경우, 없는 직원을 올려 급여를 빼낸 경우가 전형입니다.
피고소인이 자주 내세우는 주장은 '빌린 것이다', '회사를 위해 썼다'입니다. 그래서 회사는 돈이 어디로 갔는지와 함께, 대여 처리나 회사 비용 처리를 승인한 적이 없다는 점을 내부 규정과 결재 기록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거래처에서 뒷돈을 받거나 회사에 불리한 계약을 맺은 경우처럼 돈을 직접 가져가지 않았다면 배임(같은 조 제2항)으로 검토합니다.
증거 확보
회계 장부, 통장 거래 내역, 전표와 영수증, 법인카드 사용 내역, 회사 계정 이메일과 결재 기록을 먼저 보존합니다. 퇴사 직전 자료 삭제가 흔하므로 의심이 생긴 시점에 서버 기록과 업무용 컴퓨터를 그대로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직원 개인 휴대전화나 개인 메신저를 동의 없이 여는 것은 별도의 법적 문제를 만들 수 있으므로 회사 자료 범위 안에서 확보합니다. 내부 조사에서 직원이 사실을 인정했다면 강요 없이 작성된 확인서를 받아 두되, 금액과 기간은 장부로 다시 맞춰 봅니다.
횡령 고소장 쓰는 법
공금횡령 고소장에는 피고소인의 직책과 맡은 업무, 회사 돈을 보관하게 된 근거를 먼저 적습니다. 그다음 행위별로 날짜·금액·방법을 표로 정리하고 총액과 증거 목록을 붙입니다. 회사가 피해자이므로 고소인은 법인이고 대표자가 고소장을 냅니다. 범행 기간이 길면 행위마다 공소시효가 따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횡령 공소시효가 10년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오래된 부분부터 확인합니다.
횡령고발은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수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형사소송법 제234조). 예를 들어 주주나 내부 직원이 대표나 임원의 횡령을 알게 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고, 흔히 횡령신고라고 부르는 것도 수사기관에 대해서는 고발로 처리됩니다. 고소든 고발이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넣으면 무고죄가 될 수 있으므로(형법 제156조) 확인된 금액만 적습니다.
고소 이후 절차와 합의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3항), 사건이 송치되면 검사는 3개월 안에 기소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제257조). 검사가 불기소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수사 중에 직원이 돈을 나눠 갚겠다며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처벌불원서를 먼저 써 주지 말고, 갚을 금액과 일정, 한 번이라도 밀리면 남은 돈을 한꺼번에 갚는다는 조건을 정한 뒤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문구가 들어간 공정증서로 남겨 두어야 약속이 깨졌을 때 판결 없이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횡령 소송과 돈 돌려받기
형사 절차만으로는 돈이 돌아오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횡령 소송을 함께 진행합니다. 직원 명의 부동산이나 예금이 확인되면 판결 전에 가압류를 해 두고, 퇴직금은 2분의 1까지만 압류할 수 있다는 점(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을 계산에 넣습니다. 기소된 뒤에는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횡령·배임도 대상입니다(소송촉진법 제25조 제1항).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입사 때 신원보증을 받았다면 신원보증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원보증인은 직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생긴 손해를 배상하지만(신원보증법 제6조 제1항), 계약 기간은 최장 2년이고(제3조), 회사가 직원의 불성실한 행적을 알고도 보증인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그만큼 책임이 줄어들 수 있으며(제4조), 법원은 회사의 감독 과실도 고려해 배상액을 정합니다(제6조 제3항).
화성에서 진행할 때
회사가 화성에 있다면 소재지에 따라 동탄1~6동, 병점·진안·반월·기배·화산동, 정남면은 화성동탄경찰서, 봉담·향남·남양·우정읍 등과 새솔동은 화성서부경찰서에 고소합니다.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 본원에서 재판하고, 손해배상 소송은 3,000만원 이하 소액이면 오산시법원, 그 이상이면 수원지방법원 본원이 맡습니다. 동탄 사무소도 화성시에 있어 장부 검토와 고소장 작성을 회사 현장 자료와 맞춰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횡령 사건은 의심이 생긴 직후 자료를 얼마나 온전히 보존했느냐가 형사와 민사 결과를 함께 좌우합니다. 동탄 사무소 상담 010-5113-9575.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서호성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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