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학교폭력
용인학교폭력변호사, 단톡방 따돌림이나 SNS 욕설도 학교폭력으로 처리되나요?
처리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학생을 대상으로 한 따돌림, 딥페이크 영상 제작·반포, 그 밖에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를 사이버폭력으로 정의하고 학교폭력에 포함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1호의3). 학교 밖에서, 방과 후나 주말에 벌어진 일이라도 대상이 학생이면 같은 절차를 탑니다. 학교장은 사안을 알게 되면 바로 가해학생에게 접촉·협박·보복 금지 조치를 해야 하고, 이 금지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도 들어갑니다(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제4항).
사이버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위
법의 정의에 비춰 보면 다음과 같은 일이 사이버 학교폭력으로 신고됩니다.
- 단톡방 따돌림: 한 학생만 빼고 방을 새로 만들거나, 초대한 뒤 한꺼번에 나가거나, 나가도 계속 다시 초대하는 행위
- 욕설·저격글: 단톡방, SNS 게시물, 댓글, 스토리에 특정 학생을 겨냥한 욕설이나 조롱을 올리는 행위
- 사진·영상 유포: 몰래 찍거나 우스꽝스럽게 편집한 사진을 퍼뜨리는 행위,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거나 퍼뜨리는 행위
- 개인정보 공개: 전화번호, 주소, 사적인 대화 내용을 동의 없이 올리는 행위
- 사이버 갈취: 게임 아이템, 기프티콘, 데이터를 빼앗거나 보내라고 강요하는 행위
따돌림은 2명 이상이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공격해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같은 법 제2조 제1호의2). 그래서 단톡방 따돌림은 한 번의 말다툼보다 같은 학생을 향한 일이 되풀이됐는지가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반대로 게시물 하나라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면 그 자체로 학교폭력이 됩니다.
사이버폭력 사례별 형사 책임
학교 절차와 별도로 형사 고소도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문제되는 사이버폭력 사례를 죄명별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 행위 | 적용 법 | 법정형 |
|---|---|---|
| 비방할 목적으로 단톡방·SNS에 사실을 드러냄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같은 방식으로 거짓 사실을 드러냄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2026년 7월 7일 전 행위는 벌금 5천만원 이하) |
| 사실 적시 없는 욕설·조롱 | 형법 제311조 |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
| 공포심·불안감을 주는 메시지를 반복 전송 |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얼굴을 성적으로 합성한 허위영상물 제작·반포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제2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피해 학생이 아동·청소년이면 영상 내용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은 공연성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법원은 여러 명이 있는 단톡방이나 공개 게시물은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고, 1대1 대화는 다른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따져 판단합니다.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형법 제312조 제1항),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증거 남기는 방법
상대가 메시지를 지우거나 방을 없애면 증거도 함께 사라집니다. 신고하기 전에 다음을 먼저 남깁니다.
- 대화방 이름, 참여자 목록, 날짜와 시각, 작성자 프로필이 함께 보이는 캡처나 화면 녹화
- 게시물 주소(URL)와 계정 이름, 댓글이 달린 원글
- 대화 내보내기 기능으로 저장한 전체 대화 파일
- 피해 뒤의 병원 진료나 상담 기록
증거를 남기기 전에 방을 나가거나 상대를 차단하면 이후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유포된 사진·영상·개인정보는 국가에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그 비용은 가해학생이나 보호자가 부담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 제2항·제4항). 서비스 운영자에게 직접 삭제나 임시조치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학교 절차와 가해학생 조치
신고가 들어가면 학교 전담기구가 사실을 확인하고, 학교장 자체해결로 끝나지 않으면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정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조치는 서면사과(1호)부터 퇴학처분(9호)까지이고, 피해학생이나 신고한 학생에 대한 보복이 이유일 때는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함께 내리거나 가중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7조 제2항). 신고 뒤에 단톡방 재초대나 보복성 게시물이 이어졌다면 그 부분을 따로 정리해 내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 학생이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은 하지 않지만(형법 제9조), 10세 이상이면 소년부 보호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손해배상은 가해 학생이 행위의 책임을 알 만한 능력이 없으면 감독 의무가 있는 부모가 지고(민법 제753조, 제755조 제1항), 그런 능력이 있는 나이라도 부모가 감독을 게을리했다면 부모에게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성인 사이버폭력과 다른 점
가해자와 피해자가 학생이 아니면 학교폭력예방법의 심의 절차나 조치는 없고, 같은 죄명으로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만 남습니다. 성인 사이에서 문제되는 사이버폭력은 주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과 모욕, 반복 메시지입니다. 성인 사건에는 접촉 금지 같은 학교 조치가 없으므로, 증거를 모은 뒤 고소와 삭제 요청을 함께 진행하는 순서가 됩니다.
용인에서 신고하고 고소할 때
학교폭력 신고는 학교에 하면 되고(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심의는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에서 열립니다. 형사 고소는 용인에 사는 학생들 사이의 일이라면 주소에 따라 용인동부경찰서나 용인서부경찰서에서 수사합니다. 가해 학생이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넘어가면 용인 사건은 수원가정법원 소년부가 맡고(소년법 제3조), 손해배상 소송은 수원지방법원 본원에 냅니다. 학교 조치와 형사 고소, 민사 소송은 따로 움직이므로 어느 것을 먼저 할지 정한 뒤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톡방과 SNS 피해는 지워지기 전에 남긴 기록이 사건의 전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탄 사무소 상담 010-5113-9575.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정경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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