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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음주운전

용인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재판 전에 반성문과 양형자료는 무엇을 언제 내야 하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 글 정경준 변호사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작하는 것은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뒤의 정황 네 가지이고(형법 제51조), 반성문과 양형자료는 이 중 환경과 범행 뒤의 정황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제출은 첫 공판기일 전에 하는 것이 좋고, 늦어도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내야 합니다. 변론이 끝난 뒤에는 변론을 다시 열어 달라고 신청해야 하고, 받아들일지는 법원이 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305조). 재판부가 무게를 두는 것은 반성의 표현보다 다시 운전하지 않을 구체적인 장치입니다.

자료가 반영되는 단계

양형자료는 재판에서만 쓰이지 않습니다. 수사가 끝나면 검사는 정식 재판에 넘길지, 벌금형을 구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할지 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 초범이고 수치가 낮은 사건이라면 이 단계에서 낸 반성문과 재발 방지 자료가 약식 처리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하려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453조 제1항). 피고인이 청구한 정식재판에서는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지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가 올라갈 수는 있고 그때는 판결서에 이유를 적습니다(같은 법 제457조의2). 정식재판으로 가는 사건은 공판에서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므로(같은 법 제303조), 서면 자료와 법정 진술이 같은 내용을 말하도록 맞춰 둡니다.

음주운전 반성문 쓰는 법

정해진 서식은 없습니다. 인터넷에 도는 음주운전 반성문 양식을 그대로 옮기면 여러 사건에서 같은 문장이 반복돼 진정성을 의심받기 쉽습니다. 다음 순서로 자기 사건의 사실을 적는 편이 낫습니다.

  1. 경위: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얼마나 마셨고 왜 운전대를 잡았는지. 수사기록과 다르게 쓰면 오히려 불리합니다.
  2. 책임 인정: 대리기사가 늦게 왔다거나 거리가 짧았다는 사정은 짧게만 쓰고, 운전을 선택한 것은 자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3. 위험의 인식: 그날 사고가 났다면 누가 다칠 수 있었는지 스스로 돌아본 내용.
  4. 재발 방지: 차량 처분, 금주, 치료·상담, 출퇴근 방법 변경을 적고 첨부 자료 번호와 이어 줍니다.
  5. 현재 생활: 가족과 직장 사정. 처벌이 미칠 영향은 사실 위주로 짧게 씁니다.

자필이든 출력물이든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한 번 내고 끝내기보다, 재판 사이에 치료나 상담이 이어졌다면 그 경과를 추가로 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피할 내용도 있습니다. 단속 경찰관이나 측정 방식을 탓하는 문장, 다른 사람도 한다는 식의 표현, 선처만 거듭 부탁하는 문장은 반성의 무게를 깎습니다. 측정 절차나 운전 여부처럼 사실관계를 다툴 쟁점이 있다면 반성문과 정면으로 부딪히므로,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먼저 정한 뒤에 씁니다.

음주운전 양형자료 목록

자료보여 주는 것
차량 매각·폐차 서류다시 운전할 수단을 없앴다는 점
알코올 관련 진단, 치료·상담 기록음주 습관을 고치고 있다는 점
교육·상담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재발 방지를 위한 실제 노력
대중교통 이용 내역, 출퇴근 계획운전 없이 생활이 돌아간다는 점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부양 가족과 직업 등 환경
사고가 있었다면 합의서·처벌불원서 또는 형사공탁서피해 회복

사고 피해자가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어 합의를 하지 못했다면, 기소 뒤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형사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제1항). 사건과 관련이 적은 기부나 일회성 봉사는 그것만으로 비중이 크지 않으니, 재발 방지 자료를 먼저 갖춥니다.

치료와 상담은 기간이 쌓여야 의미가 생깁니다. 재판 직전에 시작한 기록은 형식적으로 보이기 쉬우므로, 단속 직후부터 다니기 시작해 진료 날짜가 이어지는 기록을 만드는 편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탄원서 받는 법

음주운전 탄원서는 숫자보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형식적인 문장에 서명만 받은 여러 장보다, 피고인을 잘 아는 사람이 쓴 몇 장이 낫습니다. 쓰는 사람은 다음을 담습니다.

  • 피고인과의 관계와 알고 지낸 기간
  • 평소 생활과 이번 일 뒤 달라진 모습
  • 재발을 막기 위해 자신이 맡을 역할: 출퇴근 동행, 금주 확인 등
  • 처벌이 가족이나 직장에 미칠 구체적인 영향

탄원서 끝에는 작성일과 이름을 적고 서명한 뒤, 작성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 사본을 붙이는 것이 보통입니다.

재범 사건에서 달라지는 점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징역형을 선택하면 집행유예는 3년 이하로 선고할 때만 가능하고(형법 제62조 제1항),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법정형보다 낮게 감경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53조).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수강명령이 붙을 수 있으므로(형법 제62조의2 제1항), 재범 사건에서는 치료 기록과 차량 처분 자료의 비중이 더 커집니다.

용인에서 재판을 받을 때

용인에서 단속된 사건은 주소에 따라 용인동부경찰서나 용인서부경찰서에서 조사하고,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 본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용인 사건의 자료도 사건번호와 이름을 적어 재판부에 내면 되는데, 첫 기일 전에 기본 자료를 내고 기일마다 새로 생긴 치료·상담 기록을 보태는 순서가 좋습니다. 조사 단계부터 자료를 모아 두면 검사의 처분 단계에서도 같은 자료를 쓸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반성문은 사건마다 달라야 하고, 양형자료는 말보다 기록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 동탄 사무소 상담 010-5113-9575.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정경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용인 음주운전 변호사 정경준(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정경준 변호사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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