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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혼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장을 받았는데 답변서는 언제까지 무엇을 써서 내야 하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 글 정경준 변호사

이혼소장을 받은 피고가 다투려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가사소송법 제12조). 답변서에는 원고의 청구 각각에 대해 인정하는지 다투는지, 이혼 사유로 든 사실에 대한 반박과 증거, 위자료·재산분할·양육에 관한 피고의 입장을 적습니다. 피고도 이혼을 원하거나 재산분할을 받고 싶다면 반소를 낼 수 있습니다. 반소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제기할 수 있어(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가사소송법 제12조) 답변서와 꼭 같이 낼 필요는 없지만, 일찍 내 둘수록 조정과 심리에서 피고 쪽 청구도 함께 다룰 수 있습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보통의 민사 소송은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청구 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재판상 이혼은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해야 하는 사건이라(가사소송법 제17조) 답변서가 없다고 곧바로 이혼 판결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안심할 일은 아닙니다. 자백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이혼 같은 가류·나류 사건에 한정되므로(같은 법 제12조 단서), 함께 청구된 위자료처럼 그 밖의 청구는 다투지 않으면 상대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위험이 있습니다. 30일을 넘겨도 변론이 끝나기 전에는 낼 수 있지만, 첫 기일 전에 입장을 밝혀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혼소장 답변서에 쓸 내용

이혼소장 답변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씁니다.

  1.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 양육비 청구 각각에 대해 기각을 구하는지, 일부만 다투는지를 밝힙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소장에 적힌 사실을 하나씩 인정하는 부분과 부인하는 부분으로 나누고, 부인하는 이유와 증거를 붙입니다.
  3. 피고의 주장: 혼인 파탄의 진짜 원인, 원고에게 책임이 있다는 사정, 재산 형성에 대한 피고의 기여, 아이를 누가 돌봐 왔는지 등을 적습니다.

소장 내용에 감정적으로 맞서기보다 날짜와 사실로 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고가 든 사실을 그냥 넘기면 인정한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사실과 다른 부분은 분명히 부인하고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적습니다.

답변서를 쓰기 전에 원고가 낸 증거부터 확인합니다. 당사자는 소송기록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162조 제1항), 소장에 붙은 갑호증을 하나씩 보고 어떤 증거에 무엇으로 반박할지 정리합니다. 답변서와 함께 내는 증거는 피고 쪽 번호인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처럼 붙입니다.

이혼소송 답변서와 반소

피고가 이혼 자체를 원하지 않으면 이혼소송 답변서에서 청구 기각을 구하고, 혼인 파탄이 원고 책임이라는 점을 주장합니다. 법원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원고의 외도나 가출처럼 책임을 보여 주는 증거가 핵심이 됩니다.

반대로 피고도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조건이 다르다면 반소를 냅니다. 반소로 피고 쪽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자 지정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법원에서 함께 심리됩니다. 원고가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았는데 피고가 분할을 받고 싶다면 반소나 별도 청구가 필요합니다.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반소와 함께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원고가 아이를 데려가 만나지 못하고 있다면 임시 양육이나 면접교섭을 위한 사전처분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2조 제1항).

이혼 진술서 쓰는 법

가정법원은 이혼 사건에서 당사자에게 혼인 생활과 파탄 경위, 재산 상황, 자녀 양육 사정을 정리한 진술서를 내도록 안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 진술서는 답변서보다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로 자세히 적는 서면입니다.

  • 혼인 경위: 만난 시기, 혼인신고일, 자녀 출생
  • 파탄 경위: 갈등이 시작된 시점, 별거 여부와 시작일, 결정적인 사건
  • 재산: 혼인 전 재산과 혼인 중 형성한 재산, 각자의 소득과 기여
  • 양육: 지금 아이를 누가 돌보는지, 하루 일과와 학교·어린이집 관계

진술서는 나중에 조정과 가사조사, 당사자 신문에서 기준이 되므로 답변서와 내용이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법원은 언제든지 당사자를 직접 신문할 수 있고(같은 법 제17조), 양육 문제가 있으면 가사조사관이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답변서를 낸 뒤의 흐름

재판상 이혼은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이라(가사소송법 제50조), 답변서를 낸 뒤 첫 기일이 조정기일로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에서 합의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고(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 합의가 안 되면 소송으로 돌아가 변론과 증거조사를 거쳐 판결이 납니다. 상대방 재산을 모르면 피고도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8조의2 제1항, 제48조의3 제1항).

용인에서 소송이 진행될 때

용인에 사는 부부의 이혼소송은 수원가정법원이 맡습니다. 용인에서 소장을 받았다면 소장에 적힌 사건번호와 재판부를 확인해 답변서를 같은 법원에 내고, 반소를 한다면 반소장도 그 법원에 냅니다. 기한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세므로, 용인 집이나 직장에서 송달받은 날짜를 먼저 기록해 둡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는 사건이라면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답변서를 낼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이혼소장을 받았다면 30일 안에 낼 답변서가 이후 조정과 판결의 기준선이 됩니다. 동탄 사무소 상담 010-5113-9575.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정경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용인 이혼 전문 변호사 정경준(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정경준 변호사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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