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학교폭력
용인학교폭력변호사, 학폭 가해자로 신고되면 어떤 처분을 받고 생활기록부에 남나요?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되면 학교 전담기구가 사실을 확인한 뒤, 학교장 자체해결로 끝나지 않으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서면사과(1호)부터 퇴학처분(9호)까지의 조치 중 하나 이상을 정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 제17조 제1항). 정해진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며, 조치 종류에 따라 기재 방식과 삭제할 수 있는 시점이 교육부 기준으로 달리 정해져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제25조 제1항). 경찰 수사나 소년보호 절차 같은 형사 쪽 학교폭력 처벌은 이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신고 직후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가해학생에게 피해학생과 신고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 금지(2호)를 해야 하고(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16조 제1항 단서). 긴급하다고 보면 심의 전에 서면사과, 학교 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를 먼저 내릴 수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17조 제5항).
이 단계의 조치는 임시 조치라 심의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해학생 쪽은 이때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전담기구가 양쪽 진술을 듣고 사안을 확인하므로, 이 단계에서 낸 확인서가 이후 심의의 출발점이 됩니다.
학폭위 징계라고 부르는 조치
흔히 학폭위 징계라고 하지만, 지금은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에 둔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정하고 교육장이 처분합니다(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7조 제1항). 학폭 처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호 | 조치 |
|---|---|
| 1호·2호·3호 |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
| 4호·5호 |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 6호·7호 | 출석정지, 학급교체 |
| 8호·9호 | 전학, 퇴학처분(의무교육 과정에는 퇴학 불가) |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요청하면 교육장은 14일 안에 조치를 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17조 제9항). 학교장이 내린 조치를 가해학생이 거부하거나 회피하면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 징계를 해야 하므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0항), 학폭 징계와 학교 징계가 겹칠 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 처분이 정해지는 기준
학교폭력 처분은 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화해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를 고려해 정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심의위원회는 조치 전에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므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8항), 심의 출석 전에 다음을 준비합니다.
- 사실관계: 인정하는 부분과 사실과 다른 부분을 나눈 경위서
- 반성과 화해: 사과 편지, 사과를 시도한 기록, 피해 회복 내용
- 선도 가능성: 상담·교육을 받은 기록, 보호자의 지도 계획
사실과 다른 신고 내용까지 인정할 필요는 없지만, 증거가 분명한 부분을 부인하면 반성 정도가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생활기록부 기재
학교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자료를 교육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해야 하고(초·중등교육법 제25조 제1항), 학폭 조치사항도 이 기준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기재 영역, 보존 기간, 졸업할 때 삭제를 심의받을 수 있는지는 조치 호수에 따라 다릅니다. 상급학교 진학 때 학생부가 활용되는 만큼, 어떤 호수를 받느냐가 처분 자체보다 오래 영향을 남길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조치가 취소되면 그 조치를 근거로 한 기재도 정리됩니다.
학교폭력 처벌은 따로
학교 조치와 별개로 피해 측이 고소하면 형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소년법 제4조 제1항 제1호),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사건이 됩니다(형법 제9조,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 소송도 따로 제기될 수 있습니다. 세 절차는 서로 독립적이라,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학교 조치가 저절로 없어지지 않고, 학교에서 낮은 호수를 받았다고 형사 결과가 정해지지도 않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 쪽에서는 학교 절차의 진술이 형사 절차에서도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처음부터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용인에서 불복할 때
조치에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이나 보호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제2항, 제17조의3 제2항).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행정소송은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내야 하고(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제2항), 소송은 처분한 교육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냅니다(같은 법 제9조 제1항). 용인 학교의 사건이라면 조치 결정 통지서에 적힌 처분청부터 확인합니다.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법원이나 행정심판위원회는 피해학생 쪽 의견을 듣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4 제1항). 형사 사건은 주소에 따라 용인동부경찰서나 용인서부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소년 보호사건은 용인의 경우 수원가정법원 소년부가 맡습니다.
학폭 처분은 심의 출석 전에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정리하는 데서 결과가 갈립니다. 동탄 사무소 상담 010-5113-9575.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정경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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