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혼
오산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이 기각되면 항소는 언제까지 하고 판결 확정 뒤에는 무엇을 하나요?
가정법원 판결에 불복하려면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안에 항소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19조 제1항). 민사 소송의 2주와 같은 길이지만 가사소송법에 따로 정해진 기간이고, 항소장은 판결한 1심 법원에 냅니다(민사소송법 제397조 제1항). 항소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항소기록이 넘어갔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02조의2 제1항, 제402조의3 제1항). 14일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되고, 확정된 이혼 판결은 1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이혼소송 기각이 나오는 이유
이혼소송 기각은 대개 다음 중 하나 때문입니다.
- 이혼 사유 증명 부족: 민법 제840조 사유를 주장했지만 증거가 부족한 경우
- 유책배우자의 청구: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쪽이 이혼을 청구한 경우, 법원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 파탄 정도: 갈등은 있지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는 아니라고 본 경우
이혼 기각 판결을 받으면 그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청구도 함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혼은 받아들여졌지만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비 액수가 기대와 다르게 나온 경우도 항소 대상이 됩니다. 항소할지를 정하려면 판결 이유에서 법원이 어느 지점에서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새로운 증거로 보완할 수 있는 문제인지, 법률 판단의 문제인지에 따라 항소 전략이 달라집니다.
이혼소송 항소 절차
- 항소장 제출: 판결정본 송달일부터 14일 안에 1심 법원에 냅니다. 판결정본을 받기 전에도 낼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19조 제1항 단서).
- 기록 송부: 1심 법원은 항소장이 제출된 날부터 2주 안에 기록을 항소법원으로 보내고, 항소법원은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민사소송법 제400조 제1항·제3항).
- 항소이유서: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냅니다. 신청하면 한 번에 한해 1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02조의2 제2항).
- 항소심 심리: 1심 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가사소송법 제19조 제2항) 새로운 주장과 증거를 낼 수 있습니다.
상대방도 판결 일부에 불만이 있다면, 자신의 항소기간이 지났더라도 변론이 끝날 때까지 부대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03조). 한쪽이 항소하면 다른 쪽 주장도 함께 다시 다뤄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항소심에서 달라지는 점
가사 사건 항소심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다. 항소가 이유 있더라도 1심 판결을 취소하거나 바꾸는 것이 사회정의와 형평, 가정의 평화에 맞지 않는다고 보면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19조 제3항). 항소심 판결에 다시 불복하려면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안에 대법원에 상고합니다(같은 법 제20조). 상고심은 사실관계를 다시 조사하지 않고 법률 판단을 보는 절차라, 사실 다툼은 항소심에서 마무리한다는 생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도 1심 절차 규정이 준용되므로 조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진행 중에 항소를 그만두고 싶다면 항소심 판결이 나기 전까지 항소를 취하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393조 제1항), 이 경우 상대방의 항소나 부대항소가 없다면 1심 판결이 그대로 남습니다. 항소는 1심에서 낸 증거를 그대로 반복하기보다, 1심 판결 이유가 지적한 부족한 부분을 무엇으로 채울지가 핵심입니다.
이혼 판결문과 확정증명
판결정본은 당사자에게 송달되고, 추가로 필요하면 법원에 판결 등본이나 정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62조 제1항). 이혼 판결문 발급과 함께 챙겨야 할 것이 판결확정증명서입니다. 판결은 상소기간이 지나야 확정되고(같은 법 제498조), 확정증명서는 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기록에 따라 내어 줍니다(같은 법 제499조 제1항). 기록이 상급심에 있으면 그 법원에서 받습니다(같은 조 제2항).
확정 뒤 이혼신고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소를 제기한 사람은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8조 제1항). 상대방도 같은 서류를 붙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8조 제3항). 협의이혼과 달리 판결 이혼은 확정된 때 이혼의 효력이 생기고, 신고는 그 사실을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하는 절차입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민법 제839조의2 제3항), 판결에서 재산분할을 다루지 않았다면 이 기간도 확인합니다. 판결에서 정한 위자료, 재산분할금, 양육비를 상대가 주지 않거나 면접교섭을 막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오산에서 진행할 때
오산에 사는 부부의 이혼소송은 수원가정법원이 1심을 맡습니다. 오산에서 소송을 진행했다면 항소장도 수원가정법원에 내면 되고, 판결확정증명서도 기록이 1심에 있는 동안은 같은 법원에서 받습니다. 이혼 기각 판결이 확정된 뒤라도 그 뒤에 새로 생긴 사정이 있으면 그 사정을 이유로 다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오산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다면 항소와 재청구 중 어느 쪽이 나은지 함께 따져 봅니다.
이혼 판결에 대한 항소는 14일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판결 이유를 읽고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동탄 사무소 상담 010-5113-9575.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정경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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