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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학교폭력

화성학교폭력변호사, 학교폭력 가해 학생을 형사 고소하려면 무엇을 준비하고 어디에 내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 글 정경준 변호사

학교폭력은 학교 절차와 별도로 형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 본인뿐 아니라 법정대리인인 부모도 독립해 고소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 고소장은 사법경찰관에게 냅니다(같은 법 제237조 제1항). 가해 학생이 14세 이상이면 형사사건으로 수사되고,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경찰서장이 직접 소년부에 송치합니다(형법 제9조,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2항). 폭행·협박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가 있으므로, 고소 전에 죄명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고소가 되는 죄명

행위죄명처벌불원·고소의 의미
때림폭행(형법 제260조 제1항)처벌불원 뜻을 밝히면 공소 제기 불가
때려서 다치게 함상해(형법 제257조 제1항)처벌불원과 관계없이 처벌 가능
겁을 줌협박(형법 제283조 제1항)처벌불원 뜻을 밝히면 공소 제기 불가
여럿이 함께 때리거나 협박공동폭행·공동협박(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불원 규정 적용 안 됨
돈이나 물건을 빼앗음공갈(형법 제350조)처벌불원과 관계없이 처벌 가능
여러 사람 앞에서 욕함모욕(형법 제311조)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

여럿이 함께 폭행이나 협박을 했다면 폭행·협박의 처벌불원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항). 모욕처럼 고소가 있어야 하는 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단톡방이나 SNS 피해라면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도 함께 검토합니다.

공소시효도 죄명마다 다릅니다. 폭행과 협박은 법정형의 장기가 5년 미만이라 5년, 상해는 장기가 10년 미만이라 7년, 공갈은 장기가 10년이라 10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 학교 절차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다 증거가 흩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시효가 넉넉해도 증거는 사건 직후에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형사고소 준비

학교폭력 형사고소는 고소장과 증거를 함께 내는 것이 기본입니다. 고소장에는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인적사항,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했는지,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적습니다. 함께 준비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진단서와 치료 기록, 상처 사진
  • 대화 캡처, 녹음, 목격한 학생의 이름과 진술
  • 학교에 신고한 기록, 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통지서
  • 피해가 이어진 날짜를 정리한 표

고소인 조사에서는 피해 학생이 직접 진술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를 조사할 때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21조 제3항), 부모가 함께 들어가 아이가 편하게 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전에 아이와 함께 날짜별 피해 내용을 정리해 두면 진술이 흔들리지 않고, 같은 내용을 여러 번 말해야 하는 부담도 줄어듭니다.

학폭 고소 뒤 사건 흐름

사법경찰관은 고소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8조). 가해 학생이 14세 이상이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고, 검사는 형사 재판에 넘길지,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보고 소년부에 송치할지 정합니다(소년법 제49조 제1항).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처음부터 소년부 보호사건이 됩니다.

소년부에 가면 감호 위탁부터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10가지 보호처분 가운데 결정됩니다(소년법 제32조 제1항).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같은 조 제6항), 피해자 쪽에서 보기에 결과가 가볍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고 송치하지 않으면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제3항),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학교 절차, 합의와의 관계

형사 고소와 학교 절차는 따로 진행됩니다. 학교에 신고했다고 고소를 못 하는 것도, 고소했다고 학교 절차가 멈추는 것도 아닙니다. 고소 사실이 알려지면 가해 쪽에서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행·협박처럼 처벌불원으로 끝날 수 있는 죄는 합의서에 처벌불원을 적는 순간 사건이 종결될 수 있으므로, 합의 조건을 정한 뒤 서명해야 합니다. 가해 쪽이 서로 때린 싸움이었다며 맞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어, 누가 먼저 시작했고 피해 학생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도 함께 챙겨 둡니다. 한 번 처벌불원 뜻을 밝히면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바꿀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화성에서 고소할 때

화성에서 일어난 학교폭력은 지역에 따라 담당 경찰서가 나뉩니다. 동탄1~6동, 병점·진안·반월·기배·화산동, 정남면은 화성동탄경찰서, 봉담·향남·남양·우정읍 등과 새솔동은 화성서부경찰서 관할입니다. 사건이 기소되면 형사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본원에서, 소년 보호사건은 수원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진행됩니다. 피해 배상을 구하는 민사 소송도 수원지방법원 본원 관할이고, 3천만원 이하 소액이면 오산시법원에서도 다룹니다. 화성 사건이라도 가해 학생 주소지가 다르면 담당이 바뀔 수 있으니 고소 전에 확인합니다.

학교폭력 형사 고소는 죄명과 처벌불원 여부에 따라 합의의 의미가 크게 달라집니다. 동탄 사무소 상담 010-5113-9575.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정경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화성 학교폭력 변호사 정경준(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정경준 변호사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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