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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이혼전문변호사, 양육권이나 친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쓰면 효력이 있고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 글 정경준 변호사

부모가 이혼하면서 한쪽을 친권자·양육자로 정하는 합의 자체는 법이 예정한 것이라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909조 제4항, 제837조 제1항). 다만 그 합의가 아이의 복리에 반하면 가정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다시 정할 수 있고(같은 법 제837조 제3항, 제909조 제4항 단서), 정해진 뒤에도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친권자와 양육자를 바꿀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909조 제6항, 제837조 제5항). 그래서 양육권 포기 각서를 썼다는 것만으로 영원히 다툴 수 없게 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각서를 받은 쪽도 그것만으로 지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서와 법원이 정한 것의 차이

이혼할 때 친권자와 양육자는 협의이혼이면 가정법원에 내는 협의서로, 재판이혼이면 판결로 정해집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4항, 제909조 제5항). 협의서는 법원이 이혼의사를 확인할 때 함께 검토하고, 아이의 복리에 반하면 보정을 명합니다. 부부끼리 따로 쓴 각서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개인 사이의 약속이라, 그 자체로 친권자나 양육자를 정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각서 내용을 협의서에 옮겨 법원 확인을 받아야 비로소 효력이 생기고, 그 뒤에도 변경 청구는 열려 있습니다.

친권 포기라는 말의 의미

민법에는 친권 전체를 스스로 버리는 절차가 따로 없습니다. 이혼 때 상대를 단독 친권자로 정하는 합의를 흔히 친권 포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친권자로 남아 있으면서 아이의 법률행위 대리권과 재산관리권만 내려놓으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유가 없어지면 허가를 받아 회복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27조 제1항·제2항).

친권을 넘긴 뒤 단독 친권자가 사망해도 각서를 쓴 부모가 자동으로 친권자가 되지 않습니다.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해야 하고, 법원은 양육 의사와 능력, 아이의 의사를 보고 받아들일지 정합니다(민법 제909조의2 제1항·제4항).

친권 포기 각서를 쓰면서 아이를 만나지 않겠다거나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는 내용을 함께 넣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은 효력이 더 제한됩니다.

  • 면접교섭: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와 아이가 서로 만날 권리라(민법 제837조의2 제1항) 부모 한쪽의 각서만으로 아이의 권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한하거나 배제하려면 법원이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합니다(같은 조 제3항).
  • 양육비: 부모 사이에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했더라도 사정이 바뀌거나 아이에게 필요하면 법원이 양육비 부담을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아이가 부모에게 부양을 받을 권리는 처분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979조).

양육권 포기 각서를 썼다면

각서를 쓴 쪽이 나중에 아이를 키우고 싶어졌다면 양육자 변경이나 친권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는 부모나 아이 등이 할 수 있고, 법원은 아이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 상황, 지금까지의 양육 환경을 보고 판단합니다(민법 제837조 제3항·제5항). 아이가 13세 이상이면 법원은 아이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8조의2).

다만 변경은 쉽지 않습니다. 법원은 아이가 지금 안정적으로 지내고 있다면 그 환경을 바꾸는 데 신중합니다. 지금 양육자가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 아이가 다른 부모와 살기를 원한다는 사정처럼 변경이 아이에게 낫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당장 변경이 어렵다면 면접교섭을 정하거나 넓혀 달라는 청구부터 시작해 아이와의 관계를 다시 쌓는 방법도 있습니다. 각서를 쓴 경위도 판단에 들어갑니다. 협박을 받아 억지로 썼다면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고(민법 제110조 제1항), 이런 경위는 각서의 무게를 낮추는 사정이 됩니다.

각서를 받는 쪽이 챙길 것

상대에게서 양육권 포기 각서를 받았다면 그것으로 끝내지 말고 협의이혼 협의서나 조정조서에 같은 내용을 담아 법원의 확인을 받아 둡니다. 친권자가 정해지면 1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항), 그래야 가족관계등록부에 단독 친권자로 기록됩니다. 양육비는 포기 문구를 넣기보다 금액과 지급 방법을 정해 두는 편이 나중의 분쟁을 줄입니다. 협의이혼 때 가정법원이 작성하는 양육비부담조서는 집행력이 있어 지급이 끊기면 바로 강제집행에 쓸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5항).

오산에서 변경을 청구할 때

오산에 사는 부모 사이의 친권자 변경이나 양육자 변경 청구는 수원가정법원이 맡습니다. 이런 청구는 상대방 주소지의 가정법원 관할이므로(가사소송법 제46조), 상대가 오산을 떠났다면 그 지역 가정법원에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오산에서 이혼한 뒤 사정이 바뀌었다면 아이의 현재 생활, 학교, 건강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부터 모아 두고, 청구서에는 각서를 쓴 경위와 그 뒤 바뀐 사정을 날짜순으로 적습니다. 법원이 가사조사관을 통해 양쪽 가정을 살펴볼 수 있으므로 아이와 함께 지낼 주거와 돌봄 계획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변경이 결정되면 확정 뒤 가족관계등록 신고까지 마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2항).

포기 각서는 출발점일 뿐이고, 아이의 복리라는 기준 앞에서는 언제든 다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동탄 사무소 상담 010-5113-9575.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정경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오산 이혼 전문 변호사 정경준(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정경준 변호사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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