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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형사변호사, 형사합의는 언제 하는 게 좋고 합의서에는 무엇을 써야 하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 글 정경준 변호사

형사합의는 빠를수록 반영될 수 있는 단계가 많습니다. 폭행·협박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는 기소 전에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사건이 그대로 끝나고(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 그 밖의 죄도 합의는 검사의 처분과 법원의 양형에서 범행 뒤의 정황으로 참작됩니다(형법 제51조). 합의서에는 사건 특정, 합의금과 지급 방법, 처벌불원 의사, 민사 청구를 어디까지 정리하는지, 작성일과 서명을 적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면 고소를 취소한 것처럼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제2항), 피해자는 문구를 정한 뒤 서명해야 합니다.

형사합의 시기별 효과

시기합의가 반영되는 곳
경찰 수사 중반의사불벌죄는 사건 종결, 그 밖의 죄는 송치 의견과 검사 처분에 참작
검사 처분 전기소유예, 약식명령 청구처럼 가벼운 처분의 근거
1심 재판 중반의사불벌죄·친고죄는 공소기각, 그 밖의 죄는 양형 사유와 집행유예 판단에 참작
항소심1심 뒤 사정 변화로 감형을 구하는 근거

친고죄는 고소를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취소할 수 있고,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도 같은 시점까지 의미가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제3항). 기소된 뒤라도 1심 판결 전에 고소가 취소되거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되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제7호). 이 시점이 지나면 합의는 양형 자료로만 쓰입니다. 검사는 공소제기 전 사건을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어(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제1항), 직접 연락이 어려울 때는 이 절차로 합의 자리를 만들기도 합니다.

형사합의금이 정해지는 요소

형사합의금에는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다음 요소로 양쪽이 정합니다.

  • 피해의 정도: 진단 기간, 치료비와 앞으로의 치료비, 일하지 못한 기간
  • 정신적 피해: 범행의 방법과 피해자가 느낀 공포
  • 처벌에 미치는 영향: 반의사불벌죄라 합의로 사건이 끝나는지, 양형 자료에 그치는지
  • 민사 청구까지 정리하는지 여부

이미 가해자가 대신 낸 치료비나 피해자가 보험으로 받은 돈을 합의금에 넣는지 빼는지도 함께 정해야 나중에 계산이 엇갈리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기소 뒤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형사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제1항). 피해자를 알고 있는데 피해자가 지나친 금액을 요구하며 돈 받기를 거절한다면, 이 특례가 아니라 일반 변제공탁(민법 제487조)의 요건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공탁은 합의와 같은 무게로 평가되지 않을 수 있고, 반의사불벌죄를 끝내는 효과도 없습니다.

합의서에 꼭 들어갈 내용

  1. 당사자: 피해자와 가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2. 사건 특정: 언제 어디서 있었던 어떤 사건인지, 사건번호가 있으면 함께
  3. 합의금: 금액, 지급일, 지급 방법(계좌 이체 등), 지급 확인 문구
  4. 처벌불원: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친고죄라면 고소 취소)
  5. 민사 정리 범위: 이 사건에 대해 더 이상 민사 청구를 하지 않는지, 앞으로의 치료비는 따로 정하는지
  6. 작성일, 서명 또는 날인, 피해자 신분증 사본

인터넷의 형사합의서 양식이나 폭행 합의서 양식은 틀을 잡는 데는 쓸 수 있지만, 사건 특정과 민사 정리 범위를 빈칸으로 두면 나중에 다툼이 생깁니다. 합의금을 나눠 주기로 했다면 다 주기 전에 처벌불원서를 받을지, 다 준 뒤에 받을지를 합의서에 분명히 적어 두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낼 처벌불원서는 합의서와 별도로 한 장 더 받아 두면, 합의금 액수 같은 내용을 드러내지 않고 처벌불원 의사만 제출할 수 있어 편합니다.

합의할 때 조심할 점

피해자 연락처는 수사기관이 함부로 알려 주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에 담당 수사관이나 변호인을 통해 연락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찾아가거나 반복해서 연락하면 합의를 강요한 것으로 비쳐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합의 제안은 사과의 뜻과 함께 한 번 정중하게 전하고, 답을 기다리는 동안에는 공탁이나 다른 양형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본인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힐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지만, 합의금을 주고받는 계약은 법정대리인이 함께 서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의 손해배상금 성격을 함께 가지므로, 민사 청구 정리 문구가 있으면 같은 손해로 다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문구가 없으면 피해자가 나중에 민사 소송을 낼 수 있고, 형사 재판에서는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면서 피해자 신청에 따라 치료비와 위자료 배상을 명하는 배상명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화성 사건의 합의와 재판

화성에서 일어난 사건은 동탄1~6동, 병점·진안·반월·기배·화산동, 정남면이면 화성동탄경찰서, 봉담·향남·남양·우정읍 등과 새솔동이면 화성서부경찰서가 수사합니다. 합의서는 담당 수사관에게 내면 송치 의견에 반영되고, 기소된 뒤라면 재판이 열리는 수원지방법원 본원에 냅니다. 화성 사건의 형사공탁도 기소 뒤 재판이 진행 중인 수원지방법원 본원 소재지 공탁소에 하게 됩니다. 합의가 깨져 피해자가 민사 소송을 내면 3천만원 이하 사건은 오산시법원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는 시기와 합의서 문구에 따라 같은 금액이라도 효과가 달라집니다. 동탄 사무소 상담 010-5113-9575.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정경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화성 형사 변호사 정경준(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정경준 변호사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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