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형사
화성형사변호사, 협박을 받았는데 고소하려면 무엇이 필요하고 합의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협박죄 고소에는 상대가 어떤 해악을 알렸는지 보여 주는 증거, 곧 녹음이나 메시지, 목격자 진술이 있으면 됩니다. 협박은 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283조 제1항·제3항). 흉기를 들거나 여럿이 위세를 보이며 협박했다면 특수협박으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되고(형법 제284조), 이때는 처벌불원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협박죄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 없이 협박의 내용과 횟수, 피해자가 겪은 불안, 처벌불원으로 사건이 끝나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협박죄가 되는 말과 행동
협박은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알리는 것입니다. 생명, 신체, 재산, 명예, 가족에 대한 해악이 모두 들어가고, 말뿐 아니라 문자, 메신저, 몸짓으로도 성립합니다. 법원은 그 말이 나온 상황과 두 사람의 관계를 보고 일반인이 공포를 느낄 만한지를 판단하므로, 홧김에 한 말이라도 구체적인 해악을 담고 있다면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해악을 알렸지만 상대가 그 뜻을 알아차리지 못한 경우처럼 끝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도 미수로 처벌합니다(형법 제286조).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냈다면 다른 법도 함께 검토합니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글이나 영상을 반복해 보내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따라다니거나 집 앞에서 기다리는 행동이 이어지면 스토킹범죄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협박 고소에 필요한 증거
- 녹음: 통화나 대면 대화를 녹음한 파일 원본
- 메시지: 문자, 메신저, SNS 메시지 캡처와 대화 내보내기 파일
- 상대 특정: 전화번호, 계정, 상대와의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
- 피해: 불안 때문에 받은 상담·진료 기록, 이사나 휴직 같은 생활 변화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것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라(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자신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녹음 파일은 편집하지 말고 원본을 보관하고, 메시지는 상대가 지우기 전에 날짜와 발신자가 보이게 캡처합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이 있다면 이름과 연락처를 받아 두고, 협박 직후 가족이나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도 당시 느낀 공포를 보여 주는 자료로 함께 냅니다.
협박 고소 절차
협박 고소장은 사법경찰관에게 내고(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사법경찰관은 고소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38조). 고소장에는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말을 들었는지를 그대로 옮겨 적고, 그 말 때문에 무엇이 두려웠는지를 덧붙입니다.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송치하지 않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45조의7 제1항·제3항).
상대가 계속 찾아오거나 연락해 위험이 크다면 스토킹범죄로 신고해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같은 접근 금지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이때는 협박 사건과 별도로 빠르게 진행되는 절차가 있으므로 신고할 때 반복된 사정을 함께 알립니다.
협박죄 공소시효
협박죄 공소시효는 법정형의 장기가 5년 미만이라 5년이고(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특수협박은 장기가 10년 미만이라 7년입니다(같은 항 제4호). 시효는 협박이 끝난 때부터 셉니다(같은 법 제252조 제1항). 협박이 여러 번이었다면 각각의 날짜가 중요하므로, 오래된 일부터 정리해 둡니다. 반의사불벌죄인 단순 협박은 친고죄와 달리 고소 기간 6개월 제한이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증거가 사라지기 쉽습니다.
협박죄 합의금과 처벌불원
단순 협박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기소된 뒤라도 1심 판결 전이면 공소기각 판결로 끝납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 그래서 가해자 쪽에서 합의를 서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벌불원은 한 번 밝히면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바꿀 수 없으므로(같은 법 제232조 제3항), 합의금 지급을 확인한 뒤 서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금을 정할 때는 협박의 구체성과 반복 횟수, 가족까지 대상이 됐는지, 그로 인한 치료비와 생활상 손해, 다시 연락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합의서에 넣을지를 함께 따집니다.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이를 어겼을 때의 조치를 합의서에 적어 두면 합의 뒤의 불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화성에서 고소할 때
화성에서 협박을 받았다면 동탄1~6동, 병점·진안·반월·기배·화산동, 정남면은 화성동탄경찰서, 봉담·향남·남양·우정읍 등과 새솔동은 화성서부경찰서에 고소장을 냅니다. 기소되면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본원에서 열리고, 협박으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민사 소송도 같은 법원 관할이며 3천만원 이하 소액이면 오산시법원에서도 다룹니다. 화성에 살더라도 협박을 받은 장소가 다른 지역이면 담당 경찰서가 달라질 수 있으니 고소 전에 확인합니다.
협박 사건은 들은 말을 그대로 남긴 기록이 고소의 전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탄 사무소 상담 010-5113-9575.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정경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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