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형사
화성형사변호사, 경찰이 체포하거나 조사하면서 때렸다면 처벌을 요구할 수 있나요?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 검사 직무, 경찰 등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하는 사람이나 그 보조자가 직무를 하면서 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을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면 5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해집니다(형법 제125조). 흔히 독직폭행이라고 부르는 죄로, 벌금형이 없고 징역과 자격정지가 함께 선고됩니다. 폭행으로 다쳤다면 1년 이상 유기징역, 숨졌다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무거워집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고소와 별도로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도 있습니다.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
경찰관은 체포나 제압이 필요할 때 물리력을 쓸 수 있지만, 그 권한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만 행사해야 합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선을 넘은 경우입니다.
- 이미 수갑을 채워 저항할 수 없는 사람을 때린 경우
- 조사 중 자백을 받으려고 때리거나 위협한 경우
- 잠을 재우지 않거나 화장실을 막는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가혹행위)
- 체포 과정에서 저항 정도에 비해 지나친 힘을 쓴 경우
체포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생긴 상처라면 수사기관은 정당한 직무 수행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떤 상태에서, 어떤 힘이 쓰였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반대로 피해자 쪽이 경찰관을 밀치거나 때렸다면 공무집행방해로 함께 수사될 수 있으니 경위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증거 확보
이 사건은 증거가 수사기관 쪽에 있는 경우가 많아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 진단서와 상처 사진: 풀려난 직후 병원에서 진료받고 날짜가 나오게 촬영
- 영상: 경찰이 체포할 때 쓰는 경찰착용기록장치 영상(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5 제1항), 경찰서 안 CCTV, 주변 상가 CCTV, 목격자 휴대전화 영상
- 기록: 체포 시각, 조사 시각, 조서에 적힌 내용,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
자신이 찍힌 영상은 개인정보처리자인 기관에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1항).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지나면 지워지므로 고소 전에 열람 요구나 보존 요청부터 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에 변호인이 참여했다면 변호인의 메모와 의견도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고소와 불복 절차
고소는 서면이나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대상이라 공정성이 걱정된다면 상급 기관인 시·도경찰청에 내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사법경찰관은 고소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38조). 때린 경찰관의 이름이나 소속을 모르더라도 체포 일시와 장소, 본래 사건의 사건번호, 인상착의를 적으면 상대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이 죄는 다른 범죄와 달리 불복 수단이 넓습니다. 고소인뿐 아니라 고발인도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범죄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같은 법 제260조 제1항). 재정신청 전에는 원칙적으로 항고를 먼저 거쳐야 하고, 항고는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합니다(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공소시효는 무거운 형인 징역을 기준으로 보아(형사소송법 제250조) 장기 5년이라 7년입니다(같은 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손해배상과 인권위 진정
경찰관이 직무를 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혔다면 국가가 배상합니다(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치료비와 위자료가 중심이고, 형사 사건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청구할 수 있지만 형사 기록이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대개 함께 진행합니다. 국가가 배상한 뒤 경찰관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그 경찰관에게 구상합니다(같은 조 제2항).
국가기관의 업무 수행 중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진정은 사실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각하되므로(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4호) 늦지 않게 냅니다.
화성에서 일어났을 때
화성에서 체포나 조사를 받다 맞았다면 먼저 어느 경찰서 사건인지 확인합니다. 동탄1~6동, 병점·진안·반월·기배·화산동, 정남면은 화성동탄경찰서, 봉담·향남·남양·우정읍 등과 새솔동은 화성서부경찰서 관할입니다. 기소되면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본원에서 열리고,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도 같은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독직폭행을 문제 삼을 때는 본래 받던 사건의 방어와 함께 움직여야 하므로, 두 사건의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처음부터 같이 정리합니다.
본래 사건에서 맞으면서 자백을 했다면 그 자백은 본래 사건 재판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임의로 한 진술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형사소송법 제309조). 그래서 폭행 사실을 보여 주는 진단서와 영상은 고소뿐 아니라 본래 사건의 방어에도 쓰이는 자료입니다.
경찰 폭행 사건은 영상과 진단서를 얼마나 빨리 확보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동탄 사무소 상담 010-5113-9575.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정경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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