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형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물건을 들고 위협하면 특수협박이 되나요? 일반 협박보다 얼마나 무겁나요?
위험한 물건을 들고 겁을 주었다면 특수협박이 되고,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84조). 일반 협박은 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므로 징역형 상한이 두 배를 넘습니다(형법 제283조 제1항). 더 큰 차이는 합의의 효과입니다. 일반 협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특수협박죄는 그런 제한이 없어 합의를 해도 재판까지 갈 수 있습니다.
특수협박죄의 성립 요건
조문은 두 가지 경우를 정합니다. 하나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협박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협박한 경우입니다. 협박 자체는 사람에게 겁을 줄 만한 해악을 알리는 것입니다. 생명이나 신체뿐 아니라 재산, 명예, 가족에 대한 해악도 들어갑니다.
법원은 상대가 그 말과 행동의 뜻을 알아들었다면 실제로 겁을 먹지 않았더라도 협박이 완성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무섭지 않았다"고 말해도 죄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해악을 알렸는데 상대가 그 뜻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면 미수가 되고, 특수협박의 미수도 처벌합니다(형법 제286조).
위험한 물건과 휴대의 의미
위험한 물건은 흉기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물건의 모양보다 그 물건을 어떻게 썼는지를 보고, 상대나 주변 사람이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느낄 만했는지를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주방칼과 공구는 물론이고 깨진 병, 의자, 쇠파이프, 골프채도 휘두르는 방식에 따라 위험한 물건이 됩니다. 운전 중 차량으로 상대 차를 위협하는 경우에도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휴대는 처음부터 몸에 지니고 간 경우만 뜻하지 않습니다. 다투던 중에 옆에 있던 물건을 집어 든 경우도 휴대로 봅니다. 반면 물건을 손에 들고 있었을 뿐 상대를 향해 들거나 겨누지 않았고 말의 내용과도 관계가 없다면, 특수협박이 아닌 일반 협박으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조사에서는 물건을 언제 집었는지, 상대를 향했는지, 거리가 어느 정도였는지가 하나하나 쟁점이 됩니다.
일반 협박과의 처벌 차이
| 구분 | 조문 | 법정형 | 처벌불원 시 |
|---|---|---|---|
| 협박 | 형법 제283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과료 | 공소 불가 |
| 2명 이상 공동 협박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 형법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처벌 가능 |
| 특수협박 | 형법 제284조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처벌 가능 |
| 상습 특수협박 | 형법 제285조 |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처벌 가능 |
여럿이 함께 협박했다면 다중의 위력에 따른 특수협박이 되거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공동 협박이 됩니다. 공동 협박도 처벌불원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2조 제4항). 고소나 진술을 막거나 보복할 목적으로 협박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문제 됩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특수협박의 공소시효는 법정형 장기가 10년 미만이라 7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합의와 처벌불원의 효과
특수협박에서 처벌불원서는 공소를 막지 못합니다. 그래도 처분과 형을 정할 때 가장 무게 있는 사정입니다. 법정형에 벌금이 있으므로 피해가 회복되고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으면 검사가 기소유예를 하거나(형사소송법 제247조)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우자나 함께 사는 가족을 상대로 한 특수협박은 가정폭력범죄에도 해당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여지가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라목).
합의서에는 금액과 지급 방법,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 다시 연락하거나 찾아가지 않겠다는 약속을 함께 적습니다. 특수협박 사건의 피해자는 공포를 크게 느끼는 경우가 많아, 접근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금액만큼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피의자 조사 전 준비
조사 전에는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적어 두는 것부터 합니다. 다툼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물건을 왜 들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행동도 "겁을 주려고 들었다"와 "치우려고 들고 있었다"는 전혀 다른 사건이 됩니다. 현장 CCTV와 블랙박스 영상,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은 시간이 지나면 구하기 어려우니 먼저 확보합니다.
상대 쪽 진술이 과장됐다면 영상과 대화 기록으로 물건의 종류와 거리를 다툽니다. 반대로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면 일찍 사과와 피해 회복에 나서는 편이 처분에 유리합니다. 진술은 한 번 조서에 남으면 뒤집기 어려우므로, 기억이 흐린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말고 모른다고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수원에서 사건이 진행될 때
수원에서 일어난 특수협박 사건은 사건 장소에 따라 수원중부경찰서, 수원남부경찰서, 수원서부경찰서 중 한 곳에서 조사가 진행됩니다.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이 청구되면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본원에서 열리고,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도 같은 법원 관할입니다. 수원에 살더라도 사건이 다른 지역에서 일어났다면 담당 경찰서가 달라지니 출석 요구서에 적힌 부서부터 확인합니다.
관련 사례
물건을 어떻게 들었는지에 따라 일반 협박과 특수협박이 갈리므로, 조사 전에 영상과 현장 상황부터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동탄 사무소(화성시 동탄역로 128) 상담 010-5113-9575.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정경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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