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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학교폭력

수원학교폭력변호사, 학폭 사안조사 때 내는 보호자 확인서는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하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 글 정경준 변호사

학폭 보호자 확인서는 학교폭력 사안조사 단계에서 학교나 교육지원청이 보호자에게 받는 서면입니다. 법에 정해진 서식은 아니지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가해·피해 사실을 확인해야 하고(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 교육장이 위촉한 조사·상담자는 보호자에게 진술과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1조의2 제4항). 이렇게 모인 확인서는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정할 때 보는 기본 자료가 되므로, 사실과 의견을 나누어 차분하게 써야 합니다.

보호자 확인서를 받는 단계

신고가 들어오면 학교는 양쪽 학생의 보호자에게 이를 알리고(같은 법 제20조 제2항), 전담기구나 담당 교원이 학생과 보호자를 만나 사실을 확인합니다. 학생은 학생 확인서를, 보호자는 보호자 확인서를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뒤 전담기구는 학교장 자체해결로 끝낼 수 있는 사안인지 심의하고, 그렇지 않으면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갑니다.

자체해결은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가 없고, 재산 피해가 없거나 바로 복구됐으며, 지속적이지 않고,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로서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을 때만 가능합니다(같은 법 제13조의2 제1항). 개최를 원하는지는 서면으로 따로 확인하므로(같은 조 제2항 제1호), 확인서를 쓰는 자리에서 서둘러 결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확인서에 들어가는 내용

양식은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개 다음 내용을 묻습니다.

  • 사안을 처음 알게 된 날짜와 경위
  • 자녀에게 들은 사건 내용
  • 자녀의 현재 신체·정서 상태와 진료나 상담 여부
  • 학교에 바라는 조치와 요청 사항

자녀에게 들은 내용은 "아이 말로는"처럼 출처를 밝혀 적고, 보호자가 직접 본 것과 구분합니다. 날짜와 장소, 함께 있던 학생을 구체적으로 적을수록 신뢰를 얻습니다. 짐작이나 소문은 쓰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확인서 내용이 나중에 학생 진술과 어긋나면 그 부분이 심의에서 쟁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쓰라는 요청을 받더라도, 기억이 정리되지 않았다면 집에서 작성해 정해진 날까지 내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낸 확인서에 빠진 내용이나 잘못 적은 부분이 있으면 추가 의견서와 자료로 보완합니다. 처음 확인서를 고쳐 쓰기보다 무엇을 왜 바로잡는지 따로 적어 내는 편이 기록상 자연스럽습니다.

피해학생 보호자가 쓸 때

피해 쪽 보호자는 폭력의 횟수와 기간, 아이가 겪은 변화를 시간 순서대로 적습니다. 등교를 꺼린다거나 잠을 못 잔다는 변화도 구체적으로 남겨 둡니다. 진단서나 상담 기록이 있다면 함께 내고, 아직 없다면 진료를 받은 뒤 추가로 낼 수 있다고 적어 둡니다.

바라는 조치 칸에는 막연하게 "엄벌"이라고 쓰기보다 가해학생과의 분리, 접촉 금지, 심리상담 같은 구체적인 요청을 적습니다. 학교의 장은 사건을 알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지체 없이 분리해야 하고(같은 법 제16조 제1항 단서), 접촉·협박·보복 금지 조치도 바로 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17조 제4항). 이 조치가 이뤄졌는지도 확인서에 함께 물어 둘 수 있습니다.

가해 관련 학생 보호자가 쓸 때

가해 관련 학생 쪽 보호자의 확인서는 조치 수준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심의위원회는 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양쪽의 화해 정도를 고려해 조치를 정하기 때문입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인정할 부분은 분명히 인정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만 근거를 들어 바로잡는 방식이 좋습니다.

상대 학생이나 보호자를 비난하는 표현은 반성이 없다는 인상을 줍니다. 아이가 사과할 뜻이 있다면 그 사실과 지금까지 한 노력을 적고, 다툼이 서로 오간 쌍방 사안이라면 상대의 행위도 날짜별로 정리해 따로 신고할지 검토합니다. 학교 밖에서 형사 고소가 함께 진행 중이라면 확인서 내용이 수사 기록과 맞는지도 미리 대조합니다. 교육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제2항, 제17조의3 제2항), 이때도 사안조사 단계의 확인서가 그대로 기록에 들어갑니다.

확인서와 함께 내는 자료

메신저 대화와 SNS 게시물은 날짜와 계정이 보이게 캡처하고 원본 파일을 보관합니다. 목격 학생이 있다면 이름만 적고 직접 연락해 진술을 받으러 다니는 일은 피합니다. 심의위원회는 조치 전에 양쪽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므로(같은 법 제16조 제2항, 제17조 제8항) 확인서에 다 쓰지 못한 사정은 그때 보완할 수 있고, 심의가 끝난 뒤에는 회의록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1조 제3항).

수원에서 진행될 때

수원의 학교에서 생긴 사안은 학교 전담기구의 확인을 거쳐 관할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같은 일로 형사 고소를 하면 사건 장소에 따라 수원중부경찰서, 수원남부경찰서, 수원서부경찰서 중 한 곳이 수사하고, 소년보호사건으로 넘어가면 수원가정법원에서 심리합니다.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 소송은 수원지방법원 본원 관할입니다.

확인서는 사안조사 첫 단계의 기록이라 이후 심의와 소송까지 따라다니므로, 내기 전에 사실관계부터 함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탄 사무소(화성시 동탄역로 128) 상담 010-5113-9575.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정경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수원 학교폭력 변호사 정경준(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정경준 변호사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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