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마약
수원마약전문변호사, 마약 수사에서 모발·소변 검사는 언제 하고 결과로 무엇이 드러나나요?
마약 수사에서 소변 검사는 보통 체포나 압수수색 현장, 또는 첫 조사 때 하고, 모발 검사는 그보다 오래전 투약까지 확인하려고 함께 채취합니다. 본인이 내지 않으면 수사기관은 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이나 감정처분허가장을 받아 채취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제221조의4). 필로폰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이 확인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대마 흡연이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
소변 검사와 모발 검사의 차이
소변에는 비교적 최근에 투약한 성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간이시약으로 먼저 보고, 남은 소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감정을 맡깁니다. 간이시약 결과는 수사의 단서일 뿐이고, 재판에서 투약을 뒷받침하는 것은 정밀 감정 결과입니다. 감기약 등 일부 약 성분 때문에 간이시약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 최근에 먹은 약은 처방전과 함께 바로 밝혀 두는 편이 좋습니다.
모발은 자라는 동안 성분이 쌓이므로 소변보다 훨씬 긴 기간의 투약 여부를 보여 줍니다. 머리카락을 뿌리 쪽부터 구간별로 잘라 감정하면 투약 시기를 대략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머리를 짧게 자르거나 염색했다고 성분이 모두 사라지지는 않고, 머리카락이 부족하면 다른 부위의 털을 채취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모발에서 성분이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투약이 없었다는 증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마약검사를 하는 시점과 방법
마약검사는 대개 세 가지 경로로 이뤄집니다. 현장에서 체포되면서 바로 채취하는 경우, 출석 요구를 받고 경찰서에 나갔을 때 임의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 집이나 차량 압수수색 영장에 신체 검사와 채취가 함께 들어 있는 경우입니다. 본인이 동의해 낸 소변과 모발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18조), 제출 전에 채취 경위와 봉인 과정을 확인하고 서명할 서류의 내용을 읽어 봐야 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권리는 있지만, 거부하면 수사기관은 영장을 받아 강제로 채취하는 절차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거부 여부보다 무엇을 진술할지를 먼저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피의자는 신문 전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과 변호인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받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검사 결과와 적용 조문
검사로 드러나는 것은 몸에 성분이 들어왔다는 사실, 곧 투약입니다. 투약 외에 소지나 매매가 문제 되면 휴대전화 대화, 계좌 거래, 택배 기록 같은 다른 증거가 쓰입니다. 같은 약물이라도 행위에 따라 조문과 형이 달라집니다.
| 약물·행위 | 조문 | 법정형 |
|---|---|---|
| 필로폰 투약·소지·매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 대마 흡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대마 소지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대마 매매·알선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 1년 이상 유기징역 |
상습이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61조 제2항). 필로폰처럼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룬 경우 그 가액이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이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5천만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무거워집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양성 결과를 다투는 지점
감정 결과가 양성이어도 다툴 지점은 남습니다. 먼저 채취부터 감정까지 시료가 바뀌거나 섞일 여지가 없었는지 봉인과 인계 기록을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치료 목적의 처방약인지, 다른 사람이 음료에 몰래 넣는 등 모르게 섭취했는지를 따집니다. 마약 투약은 고의가 있어야 처벌되므로, 모르고 먹었다는 주장은 당시 함께 있던 사람과 장소, 이후 행동으로 뒷받침해야 받아들여집니다.
모발 감정으로 투약 시기를 특정할 때는 구간별 결과가 공소장의 투약 일시와 맞는지도 봅니다. 투약 횟수와 기간은 상습 여부와 형량에 직결되므로, 인정하는 범위와 인정하지 않는 범위를 처음 조사부터 분명히 해야 합니다.
처분과 수강명령
초범이고 투약 횟수가 적으며 치료 의지를 보이는 경우에는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투약으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을 받으면 법원은 200시간 범위에서 수강명령이나 재활교육 이수명령을 함께 내려야 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치료 기록과 가족의 감독 계획은 처분 단계부터 준비해 두면 쓰임이 많습니다.
수원에서 수사받을 때
수원에서 수사를 받게 되면 사건 장소에 따라 수원중부경찰서, 수원남부경찰서, 수원서부경찰서에서 조사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마약 사건은 경찰서가 아닌 다른 수사 부서가 맡기도 하므로 출석요구서에 적힌 부서와 담당자부터 확인합니다. 구속영장 심사와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본원에서 열립니다.
마약검사 결과는 채취 경위와 함께 읽어야 의미가 정해지므로, 출석 전에 무엇을 언제 냈는지부터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동탄 사무소(화성시 동탄역로 128) 상담 010-5113-9575.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정경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조사 전에 먼저 상의하세요
연락처를 남기시면 담당 변호사가 직접 전화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다룹니다.
바로 통화 010-5113-95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