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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이혼변호사, 혼인신고를 없던 일로 할 수 있나요? 혼인무효와 혼인취소는 무엇이 다른가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 글 정경준 변호사

혼인신고를 처음부터 없던 일로 만들려면 혼인무효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815조는 혼인의 합의가 없었을 때,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 등 네 가지만 무효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기나 강박으로 혼인했거나 상대가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를 숨겼다면 무효가 아니라 혼인취소 대상이고, 사기를 안 날부터 3개월, 중대한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민법 제823조, 제822조).

혼인무효 사유

  •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민법 제809조 제1항 위반)
  •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혼인은 가족관계 등록 법률에 따라 신고해야 효력이 생기고,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 증인 2명이 서명한 서면으로 합니다(민법 제812조). 실제 혼인무효소송은 대부분 첫째 사유를 다툽니다. 상대가 몰래 혼인신고서를 냈거나, 혼인신고는 했지만 처음부터 함께 살 생각 없이 다른 목적만 있었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법원은 신고 당시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할 의사가 있었는지를 보므로 동거 여부, 결혼식이나 상견례, 생활비 부담, 신고 전후의 연락 기록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신고서에 적힌 서명이 본인 것이 아니라면 필적이나 신고 당시의 행적도 증거로 씁니다.

혼인신고 무효를 구하는 소는 당사자뿐 아니라 법정대리인이나 4촌 이내의 친족도 언제든지 낼 수 있어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가사소송법 제23조). 혼인무효는 가류 가사소송사건이므로(같은 법 제2조) 이혼소송과 달리 조정을 먼저 거치도록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50조 제1항).

혼인취소 사유와 기간

혼인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을 판결로 끝내는 절차이고 사유는 세 가지입니다(민법 제816조).

사유청구 기간 등
혼인 연령·동의·근친혼·중혼 금지 위반미성년자가 동의 없이 한 혼인은 19세가 된 뒤 3개월이 지나거나 혼인 중 임신하면 취소 못 함(제819조), 근친혼은 혼인 중 임신하면 취소 못 함(제820조)
혼인 당시 상대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등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몰랐음그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제822조)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함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제823조)

혼인신고 취소를 생각하는 분들의 사건은 대부분 사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혼인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속였는지, 또는 알려야 할 사정을 숨겼는지를 따집니다. 어떤 사정이 그만큼 중요한지는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되므로, 상대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숨겼는지와 그 사실을 알았다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함께 보여줘야 합니다. 3개월이라는 기간이 짧으므로 사기를 알게 된 날을 기록해 두고 서둘러야 합니다.

혼인무효와 혼인취소의 효과

혼인무효가 확정되면 처음부터 혼인이 없었던 것으로 다뤄지지만, 혼인취소의 효력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아 판결 전까지의 혼인 관계는 그대로 인정됩니다(민법 제824조). 그래서 혼인취소소송에서는 혼인 기간 중의 재산 정리 문제가 함께 다퉈지는 경우가 많고, 자녀가 있다면 양육 책임과 면접교섭도 정해야 합니다(민법 제824조의2). 두 경우 모두 책임 있는 상대에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825조, 제806조), 이 청구는 무효·취소 소송과 함께 가정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4조).

판결이 확정되면 소를 낸 사람은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신고나 신청을 해야 합니다. 혼인취소는 재판 확정 신고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58조), 혼인무효는 등록부 정정 신청으로 처리합니다(같은 법 제107조). 이혼과 달리 혼인무효는 혼인 기록 자체를 바로잡는 정정 절차라는 점이 다릅니다.

이혼무효소송

이혼무효소송은 이혼신고 당시 한쪽에게 이혼할 뜻이 없었던 경우처럼 이혼 자체가 무효일 때 냅니다. 혼인무효와 같은 가류 사건이라 조정을 먼저 거치지 않고,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4촌 이내 친족이 기간 제한 없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23조). 반면 사기나 강박으로 이혼에 합의한 경우는 무효가 아니라 이혼취소의 문제로, 나류 사건입니다.

오산에서 혼인취소소송을 낼 때

혼인무효·취소 소송은 재판상 이혼과 같은 관할 규정을 따릅니다.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 관할 구역에 살면 그 법원에,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의 가정법원 관할에 한쪽이 남아 있을 때 그 법원에 냅니다(가사소송법 제22조). 오산은 수원가정법원 관할이므로 부부가 오산에 살거나 오산에서 마지막으로 함께 살았고 한쪽이 아직 그곳에 있다면 수원가정법원이 맡습니다. 혼인취소소송은 나류 사건이라 조정 절차가 먼저 열릴 수 있지만 혼인무효소송은 바로 판결 절차로 진행합니다. 오산의 혼인무효 절차는 오산 혼인무효 안내에도 정리해 두었습니다.

혼인무효와 혼인취소는 사유와 기간이 서로 달라 처음에 어느 쪽으로 청구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오산에서 이혼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시면 동탄 사무소(화성시 동탄역로 128) 010-5113-9575로 연락 주십시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정경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오산 이혼 변호사 정경준(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정경준 변호사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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