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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혼

화성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장은 어떻게 쓰고 어느 법원에 내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 글 정경준 변호사

이혼소장에는 당사자,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적고(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가사소송법 제12조),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신분 서류와 증거를 붙여 관할 가정법원에 냅니다. 관할은 부부의 주소로 정해지며(가사소송법 제22조) 화성에 사는 부부라면 수원가정법원이 맡습니다.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는 이혼 청구와 함께 한 소장에 묶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4조).

이혼소장의 구성

  • 당사자: 원고와 피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미성년 자녀
  •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금액,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금액
  • 청구원인: 혼인 경위, 혼인이 깨진 경위, 근거가 되는 재판상 이혼 사유, 위자료·재산분할·양육 주장
  • 증거 방법과 첨부 서류

청구취지는 판결 주문이 되는 부분이라 금액과 대상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소송 중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로 상대 재산이 드러난 뒤 금액을 늘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처음에는 확인된 재산을 기준으로 적고 나중에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방식이 흔합니다. 양육비는 매달 지급할 금액과 지급일, 언제까지 지급할지를 함께 적습니다.

청구원인 작성

청구원인에서는 민법 제840조의 여섯 가지 사유 가운데 어느 것을 근거로 하는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부정행위를 사유로 삼는다면 언제 알게 되었는지도 적습니다.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그 사유로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민법 제841조). 성격 차이나 장기 별거처럼 제6호 사유를 주장할 때는 혼인이 회복될 수 없을 만큼 깨졌다는 사정을 구체적인 사건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감정적인 표현보다 날짜별로 사건을 정리하고 사실마다 증거 번호를 붙이는 방식이 재판부에 잘 전달됩니다. 상대를 비난하는 문장이 길어지면 정작 이혼 사유가 무엇인지 흐려지므로 사실과 평가를 나눠 씁니다. 소장을 받은 쪽이 내는 답변서는 이혼소장 답변서 칼럼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이혼소송 서류 준비

이혼소송 서류는 신분관계를 확인하는 증명서와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나뉩니다.

  •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자녀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예금 잔액 자료, 자동차 등록원부
  • 위자료를 청구하면 부정행위나 폭언·폭행의 증거, 진단서

증거는 원본을 보관한 채 사본에 갑 제1호증처럼 번호를 붙여 내고, 메시지 캡처는 날짜와 상대가 함께 보이도록 화면 전체를 저장합니다. 소장을 낼 때는 인지와 송달료를 납부하며 금액은 청구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대가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소 제기와 함께 가압류를 신청하고, 양육비와 생활비가 급하면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사전처분은 집행력이 없지만(같은 조 제5항)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7조 제1항).

소장 접수 뒤의 흐름

소장은 법원에 직접 내거나 전자소송으로 낼 수 있습니다. 접수되면 법원이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보내고, 피고가 청구를 다투려면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별거가 길어져 상대의 주소를 모른다면 주민등록표 등으로 주소를 찾는 절차를 거친 뒤, 그래도 알 수 없을 때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94조).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사건은 조정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어(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단서) 판결 절차로 바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홀로 이혼소송

변호사 없이 직접 나홀로 이혼소송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정법원 기일에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출석해야 하므로(가사소송법 제7조 제1항)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도 조정기일에는 본인이 함께 나가는 일이 많습니다. 나홀로 소송에서 자주 생기는 문제는 청구취지가 불분명한 것, 재산분할 대상을 빠뜨리는 것, 증거를 늦게 내는 것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이라 소를 내도 먼저 조정에 회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같은 법 제50조). 첫 조정기일에서 상대의 입장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전에 받을 수 있는 선과 양보할 수 있는 선을 정리해 두어야 조정이 성립하든 재판으로 넘어가든 흔들리지 않습니다.

화성에서 이혼 법원 정하기

재판상 이혼의 소는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 관할 구역에 살면 그 가정법원에 냅니다(가사소송법 제22조 제1호). 화성은 수원가정법원 관할이므로 부부가 모두 이 지역에 살거나,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이 이 지역이고 한쪽이 아직 그곳에 있다면 이혼 법원은 수원가정법원이 됩니다(같은 조 제2호). 별거 뒤 상대가 다른 지역으로 옮겼고 마지막 공동 주소지 관할에 아무도 남지 않았다면 상대방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냅니다(같은 조 제3호). 화성의 재판이혼 절차는 화성 재판이혼 안내에도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혼소장은 첫 문서가 재판의 틀을 정하므로 청구취지와 사유를 먼저 정리한 뒤 내는 것이 좋습니다. 화성에서 이혼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시면 동탄 사무소(화성시 동탄역로 128) 010-5113-9575로 연락 주십시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정경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화성 이혼 전문 변호사 정경준(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정경준 변호사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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