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야간에도 상담 가능  |  전국 12개 지사 운영
  • 홈 홈
  • 칼럼
  • 칼럼
칼럼

“고객을 위해 움직이는 하루”
몰입하는 프런티어 변호사, 하루 24시간 법보다 사람을 생각합니다.

칼럼 형사

용인형사변호사, 제 명의로 몰래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대출을 받았다면 어떻게 처벌을 요구하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 글 정경준 변호사

변호사 직접 상담 · 24시간 접수바로 통화연락처 남기기

명의도용 처벌은 하나의 죄명으로 정해지지 않고 도용한 방법에 따라 여러 죄가 함께 적용됩니다. 가입신청서나 대출 서류를 내 이름으로 작성했다면 사문서위조·행사(형법 제231조, 제234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내 주민등록번호를 쓴 것은 주민등록법 위반(제37조 제1항 제10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 명의로 대출금이나 단말기를 받아 갔다면 사기죄(형법 제347조)도 문제 됩니다. 피해자는 경찰에 고소하고 그와 별도로 통신사·금융회사에 명의도용 사실을 알려 채무를 정리해야 합니다.

휴대폰 명의도용

대리점에서 몰래 개통했다면 가입신청서의 명의자 서명이 위조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가 됩니다. 비대면으로 개통했다면 전자 신청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한 것이므로 사전자기록위작(형법 제232조의2)이 검토됩니다. 신분증 사진을 보내 본인 확인을 통과했다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행위로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8호의2에도 해당합니다.

개통된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하거나 단말기 할부금을 남겼다면 피해는 계속 늘어납니다. 고소보다 먼저 통신사에 명의도용 신고를 하고, 내 이름으로 개통된 회선을 한꺼번에 확인하는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다른 회선이 없는지 봅니다. 통신사가 내 주는 가입 내역과 가입신청서 사본은 고소장에 붙일 기본 자료입니다.

시간이 지나 뒤늦게 알게 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따져야 합니다. 사문서위조는 법정형 장기가 5년이므로 공소시효가 7년이고(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은 장기 3년이므로 5년입니다(같은 항 제5호). 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하므로(같은 법 제252조 제1항) 위조한 날과 그 서류를 낸 날을 각각 확인합니다.

대출 명의도용

내 명의로 대출을 받아 간 경우 돈을 내준 금융회사가 사기의 직접 피해자가 되고, 나는 문서가 위조된 명의자로서 사문서위조 등의 피해자가 됩니다. 비대면 대출에서 금융회사 전산에 거짓 정보를 입력해 대출금을 받았다면 컴퓨터등사용사기(형법 제347조의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기와 컴퓨터등사용사기는 2025년 12월 23일 이후 행위부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올랐습니다.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로 가중됩니다.

내가 동의하지 않은 대출이라면 그 채무를 갚을 의무가 없다는 것을 금융회사에 주장해야 합니다. 금융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으로 다툽니다. 다만 신분증을 맡겨 두었거나 이전에 대리 거래를 허락한 적이 있다면 금융회사가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어, 어떤 경위로 명의가 쓰였는지 설명할 자료를 미리 모아야 합니다.

대출이 연체되면 신용정보에 연체 기록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 조회로 내 이름의 대출과 카드 발급 내역을 확인하고, 모르는 거래가 있으면 해당 금융회사에 명의도용 이의를 제기하면서 경찰 고소 접수 사실을 함께 알립니다. 고소 접수 자료가 있으면 금융회사가 추심을 미루거나 기록 정정을 검토하는 근거가 됩니다.

가족이 명의를 쓴 경우

명의도용 상담에서 가장 많은 것이 배우자, 부모, 형제가 명의를 쓴 사건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은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라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힐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단서). 반면 사문서위조에는 이런 친족 특례가 없으므로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가족 사이에서는 처벌보다 채무 정리가 목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합의서에 채무 상환 방법을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 절차와 증거

고소는 서면이나 말로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경찰은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38조).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45조의7 제3항).

  • 통신사 가입 내역, 가입신청서 사본, 개통 대리점 정보
  • 신용정보 조회 결과와 금융회사의 대출 실행 내역
  • 독촉 문자, 채권추심 연락 기록
  • 신분증 분실 신고 기록이나 신분증을 맡긴 경위

도용한 사람을 모르더라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피고소인을 '성명불상자'로 적고 개통 대리점, 대출 실행 계좌, 단말기를 받은 주소처럼 추적의 실마리가 되는 정보를 최대한 자세히 씁니다.

용인에서 고소할 때

용인에 사는 피해자는 주소지 기준으로 용인동부경찰서나 용인서부경찰서(수지)에 고소장을 낼 수 있습니다. 기소되면 1심 형사재판과 채무부존재 확인 같은 민사소송 모두 수원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합니다. 용인에서 명의도용 사건의 처벌 기준과 고소 절차는 용인 명의도용 안내에도 정리해 두었습니다.

명의도용은 처벌 요구와 채무 정리를 함께 진행해야 피해가 커지지 않으므로 가입 내역과 대출 실행 내역부터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동탄 사무소(화성시 동탄역로 128) 상담 010-5113-9575.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정경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용인 형사 변호사 정경준(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정경준 변호사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변호사 소개 보기
관련 업무분야 명의도용 처벌 기준·대응 절차 자세히 보기

비슷한 상황이라면, 연락처만 남겨 주세요

변호사가 직접 전화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다루고, 주말·밤에도 접수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조사 전에 먼저 상의하세요

연락처를 남기시면 담당 지사에서 연락드립니다.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다룹니다.

바로 통화 010-5113-9575

형사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