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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사기변호사, 계주가 곗돈을 들고 사라졌다면 사기죄로 고소하고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 글 정경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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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주가 처음부터 곗돈을 돌려줄 생각이나 능력 없이 계원을 모았다면 사기죄(형법 제347조)로 고소할 수 있고, 2025년 12월 23일 이후 행위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다가 받은 불입금을 순번이 된 계원에게 주지 않고 다른 데 썼다면 배임이나 횡령(형법 제355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함께 검토됩니다. 돈을 돌려받으려면 형사 고소와 별도로 가압류와 민사 청구를 서둘러야 합니다.

사기와 배임의 구분

곗돈 사기로 고소할 때 가장 먼저 따지는 것은 계주가 언제부터 계를 깰 생각이었는지입니다. 계를 시작할 무렵 이미 다른 빚이 많았고 앞 순번 곗돈을 자기 빚 갚는 데 돌려 썼다면 처음부터 속였다고 볼 사정이 됩니다. 이 경우 계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사기가 성립합니다.

반대로 계를 몇 바퀴 정상적으로 돌리다가 사업 실패 등으로 중간에 곗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라면 처음부터 속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불입금을 모아 순번이나 낙찰 계원에게 지급할 임무를 지는 것으로 보아 그 임무를 어긴 경우 배임죄를 인정하기도 합니다. 계 운영을 영업처럼 반복해 온 계주라면 업무상 배임(형법 제356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도 문제 됩니다. 어느 죄로 구성하느냐에 따라 입증할 사실이 달라지므로 고소장에서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액이 큰 경우에는 가중처벌도 검토됩니다. 사기나 배임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이득액을 어떻게 합산하는지는 피해자 수와 범행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소시효도 죄명에 따라 다릅니다. 사기는 법정형 장기가 10년 이상이어서 10년, 단순 배임과 횡령은 장기 5년이어서 7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제4호). 계가 깨진 지 오래되었다면 마지막으로 곗돈을 받은 날과 지급하기로 한 날을 기준으로 시효가 남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고소 준비

계는 대개 지인끼리 장부 없이 운영되므로 증거를 모으는 일이 어렵습니다. 다음 자료를 계원들과 함께 모읍니다.

  • 계원 명단과 순번표, 낙찰 기록
  • 매달 불입금을 보낸 계좌 이체 내역
  • 계주가 곗돈 지급을 미루며 보낸 문자나 단체 대화방 기록
  • 이미 곗돈을 받은 계원의 수령 내역

피해 계원이 여럿이면 함께 고소하는 편이 좋습니다. 다른 계원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지급을 미뤘다는 사정은 계주가 처음부터 돌려줄 능력이 없었다는 정황이 됩니다. 계원끼리 서로 책임을 묻는 분쟁이 생기기 쉬우므로 누가 얼마를 냈고 얼마를 받았는지 표로 맞춰 두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고소장을 내면 경찰은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8조).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45조의7 제3항). 계주가 연락을 끊고 주소를 옮긴 경우에도 고소는 가능하며 이체 계좌와 전화번호가 소재 파악의 실마리가 됩니다.

곗돈을 돌려받는 방법

형사처벌과 피해 회복은 별개입니다. 계주가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부동산, 예금, 임대차보증금 같은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계주가 금액을 다투지 않는다면 지급명령(민사소송법 제462조)으로 빠르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고, 다툰다면 계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냅니다.

형사재판에서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기, 횡령, 배임으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법원은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직접적인 물적 피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재산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넘긴 정황이 보이면 강제집행면탈죄(형법 제327조)로 따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계주가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사기처럼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3호, 제625조 제2항 제4호). 그래서 판결문이나 고소 결과에 사기라는 사실이 드러나 있으면 나중에 회수할 때 유리합니다.

민사 청구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사기 같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다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형사 결과를 기다리다 이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화성에서 고소하고 소송할 때

고소장은 주소지 경찰서에 낼 수 있습니다. 화성 동탄1~6동, 병점·진안·반월·기배·화산동, 정남면은 화성동탄경찰서, 봉담·향남·남양·우정읍과 새솔동 등은 화성서부경찰서입니다. 민사 청구 금액이 3천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으로 오산시법원에, 그보다 크면 수원지방법원 본원에 냅니다. 사기 고소와 피해 회복 절차는 화성 사기 사건 안내에도 정리해 두었습니다.

곗돈 사건은 계주가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가압류를 해 두었는지가 회수 결과를 크게 가릅니다. 동탄 사무소(화성시 동탄역로 128) 상담 010-5113-9575.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정경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화성 사기 변호사 정경준(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정경준 변호사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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