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형사
용인형사변호사, 누가 제 이름으로 서류를 위조했다면 언제까지, 어떻게 고소하나요?
사문서위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므로(형법 제231조)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시효는 서류를 위조한 날부터 진행하고, 위조한 서류를 은행이나 관청에 낸 위조사문서행사죄(형법 제234조)는 낸 날부터 따로 7년이 진행합니다. 사문서위조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죄가 아니어서 6개월 고소기간 제한도 없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원본 서류와 관련자 기억이 흐려지므로 위조 사실을 안 즉시 고소장을 내는 편이 좋습니다.
사문서위조 공소시효
사문서위조 공소시효를 계산할 때는 위조와 행사를 나눠서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래전에 내 이름으로 차용증을 만들어 두었다가 최근 소송에서 증거로 냈다면 위조죄의 시효는 지났더라도 행사죄의 시효는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실제 고소 사건에서는 행사한 날이 언제인지가 다툼의 중심이 되는 일이 많습니다.
- 사문서위조·변조(형법 제231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공소시효 7년
- 위조사문서행사(형법 제234조): 위조죄와 같은 형, 공소시효 7년
- 사서명위조·부정사용(형법 제239조): 3년 이하의 징역, 공소시효 5년(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 사전자기록위작(형법 제232조의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공소시효 7년
여러 사람이 함께 위조했다면 마지막 사람의 행위가 끝난 때부터 모든 공범의 시효가 계산됩니다(형사소송법 제252조 제2항). 범인이 처벌을 피하려고 외국에 나가 있던 기간에는 시효가 정지됩니다(같은 법 제253조 제3항).
같은 위조 서류를 여러 번 냈다면 낼 때마다 행사죄가 따로 성립합니다. 위조된 위임장으로 한 번은 은행 거래를, 몇 년 뒤에는 관청 신고를 했다면 뒤의 행사를 기준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장을 쓰기 전에 그 서류가 어디에 몇 번 쓰였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위조가 성립하는 경우
사문서위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다른 사람 명의의 문서를 명의자의 허락 없이 만드는 죄입니다. 계약서, 차용증, 위임장, 동의서, 각서, 금융거래 신청서가 대표적입니다. 복사기나 팩스로 만든 사본도 문서로 보므로(형법 제237조의2) 원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도장이나 서명만 몰래 쓰고 문서 전체를 만들지 않았다면 사서명위조나 인장 부정사용(형법 제239조)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때 허락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허락한 적이 없다는 사정을 보여 줄 자료가 중요합니다. 평소 서류 처리를 맡긴 관계였다면 그 범위를 넘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위조한 뒤에 명의자가 "이미 한 일이니 괜찮다"고 말했더라도 법원은 사후 승낙만으로 이미 성립한 위조죄가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그런 사정은 처벌 수위를 정할 때 고려됩니다. 가족이나 동업자처럼 가까운 사이라면 고소 전에 대화를 녹음하거나 문자로 경위를 묻는 방식으로 상대방의 설명을 남겨 두면 나중에 허락 여부를 다툴 때 쓸 수 있습니다.
사문서위조 고소장 작성
사문서위조 고소장에는 다음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적습니다.
-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피고소인을 모르면 '성명불상자')
- 위조된 문서의 이름, 작성 날짜, 명의자로 적힌 사람
- 그 문서가 어디에 언제 제출되었고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
- 내가 작성하거나 허락한 적이 없다는 근거
-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
위조 서류의 원본은 대개 그것을 받은 은행, 관청, 법원이 보관합니다. 고소인이 원본을 구하지 못해도 사본이나 제출 사실 확인서를 붙이고, 원본은 수사기관이 확보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명이나 필적을 다툰다면 내가 평소 쓰는 서명이 담긴 다른 서류를 함께 내 필적 감정을 신청합니다.
고소장의 사실관계는 정확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서명을 허락했거나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도 위조당했다고 고소하면 오히려 무고죄(형법 제156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단정하지 말고 확인된 사실과 추정을 나눠 적습니다.
고소 뒤 진행
고소는 사법경찰관에게 하고(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경찰은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38조). 불송치 결정을 통지받으면 3개월 안에 경찰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45조의7 제1항·제3항). 위조 서류로 대출이나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형사 고소와 함께 채무부존재 확인이나 등기 말소 같은 민사 절차도 검토합니다.
용인에서 고소할 때
용인에 사는 피해자는 주소지인 용인동부경찰서나 용인서부경찰서(수지)에 고소장을 낼 수 있습니다. 기소되면 1심 형사재판은 수원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하고, 위조 서류로 생긴 민사 분쟁도 같은 법원에서 다툽니다. 용인에서 사문서위조 사건의 관할과 절차는 용인 사문서위조 안내에도 정리해 두었습니다.
사문서위조 사건은 위조한 날과 행사한 날을 따로 확인해야 공소시효가 남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동탄 사무소(화성시 동탄역로 128) 상담 010-5113-9575.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정경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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