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사기
화성사기변호사, 권리금을 주고 들어갔는데 속은 것이라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권리금 계약은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과 기존 임차인이 맺는 계약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제2항). 기존 임차인이 매출이나 건물주 사정을 속여 권리금을 받았다면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민법 제110조 제1항) 낸 권리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거나(민법 제741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처음부터 속여 돈을 받으려 했다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고, 2025년 12월 23일 이후 행위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대개 속은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계약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146조).
권리금 사기 유형
권리금 사기로 다투는 사건은 대개 다음 가운데 하나입니다.
- 매출 부풀리기: 계약 전 몇 달 동안 지인 결제나 가짜 카드 매출로 매출을 높여 보인 경우
- 건물주 사정 숨기기: 임대인이 재계약을 거절하겠다고 했거나 재건축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말하지 않은 경우
- 영업 조건 숨기기: 영업정지 처분, 용도 문제로 허가가 어려운 사정, 시설이 리스 물건이라는 사실을 감춘 경우
- 중개 과정의 공모: 중개인이나 컨설팅 업체가 기존 임차인과 짜고 거짓 정보를 준 경우
단순히 들어와서 장사가 기대만큼 안 된 것은 권리금 사기가 아닙니다. 권리금은 영업시설, 거래처, 신용, 노하우, 위치에 따른 이점 같은 가치에 대한 대가이므로(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제1항) 그 가치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실을 거짓으로 알렸는지가 기준입니다.
계약 취소와 반환 청구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조 제1항). 취소하면 권리금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므로 기존 임차인은 받은 권리금을 돌려줘야 하고, 새 임차인도 넘겨받은 시설과 영업을 돌려줘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미 영업을 오래 했다면 취소 대신 계약은 유지한 채 속아서 더 낸 금액만큼 손해배상을 구하는 방법이 현실적일 때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거짓말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도 검토합니다. 계약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지만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9조 제1항). 매출 자료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계약했다면 이 부분이 다툼이 됩니다.
상대방이 받은 권리금을 다른 데 쓰거나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신청해 둡니다. 권리금 반환 소송은 판결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그 사이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게 묶어 두는 것이 회수에 직결됩니다.
사기죄 고소와 증거
형사 고소를 하려면 상대방이 처음부터 속일 생각으로 거짓 사실을 알렸고 그 때문에 권리금을 냈다는 점을 보여 줘야 합니다. 다음 자료가 기본입니다.
- 권리금 계약서와 특약, 계약 전에 받은 매출 자료
- 인수 후 실제 매출과 비교할 수 있는 카드 매출 내역,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 기존 임차인이나 중개인과 주고받은 문자, 녹음
- 건물주의 재계약 거절 통지나 재건축 관련 서류
계약서를 쓸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사용을 권장하는 표준권리금계약서(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6)를 썼다면 매출, 시설 목록, 임대차 사정을 적는 칸이 있어 무엇을 고지받았는지 입증하기 수월합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은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8조).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민사로 손해배상을 구한다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형사 결과를 기다리다 민사 기한을 넘기는 일이 없도록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배상명령을 신청해 별도 소송 없이 피해금 지급을 명받을 수도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임대인이 개입된 경우
권리금을 잃게 된 원인이 기존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에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거절하는 방식으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이를 어기면 임대인은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그 액수는 신규임차인이 주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3항). 이 청구는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화성에서 소송하고 고소할 때
돌려받을 금액이 3천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으로 오산시법원에, 그보다 크면 수원지방법원 본원에 소송을 냅니다. 고소장은 주소지 경찰서에 낼 수 있습니다. 화성 동탄1~6동, 병점·진안·반월·기배·화산동, 정남면은 화성동탄경찰서, 봉담·향남·남양·우정읍과 새솔동 등은 화성서부경찰서입니다. 사기 고소와 피해 회복 절차는 화성 사기 사건 안내에도 정리해 두었습니다.
권리금 분쟁은 계약 전에 받은 자료와 인수 후 실제 자료를 나란히 비교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동탄 사무소(화성시 동탄역로 128) 상담 010-5113-9575.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정경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연락처만 남겨 주세요
변호사가 직접 전화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다루고, 주말·밤에도 접수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조사 전에 먼저 상의하세요
연락처를 남기시면 담당 지사에서 연락드립니다.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다룹니다.
바로 통화 010-5113-95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