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개인회생
화성개인회생변호사, 개인회생 변제금을 몇 번 밀리면 폐지되나요?
개인회생 변제금을 몇 번 밀리면 폐지된다는 횟수는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하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 제2호) 미납 횟수보다 앞으로 갚을 수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실제로는 연체가 쌓이면 회생위원이 납부를 독촉하고 법원이 소명 기회를 준 뒤 폐지 여부를 정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소득이 줄었다면 폐지되기 전에 변제계획 변경(같은 법 제619조)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응입니다.
개인회생 폐지 사유
개인회생 폐지는 변제계획 인가 전과 인가 후로 나뉩니다. 인가 전에는 채무자가 낸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을 때 폐지되고(같은 법 제620조 제1항 제2호), 인가 후에는 다음 경우에 폐지됩니다(같은 법 제621조 제1항).
-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때
-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 재산이나 소득을 숨기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않을 때
인가 전이라도 개시결정 뒤에는 변제계획안에 맞춰 매달 돈을 적립하게 되는데, 이 적립을 하지 못하면 법원은 계획안대로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보아 인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가 전 미납이 인가 후 미납보다 더 빨리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 이유입니다.
개인회생 미납과 연체가 생겼을 때
개인회생 미납이 한두 달 생겼다고 곧바로 폐지결정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연체가 이어지면 회생위원이 미납 사실을 법원에 보고하고, 법원은 채무자에게 미납금을 언제까지 낼 수 있는지 설명을 요구합니다. 이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면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밀린 돈을 한꺼번에 낼 수 있다면 미납분을 채워 넣고 사정을 소명하는 것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면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변제계획 변경: 변제를 마치기 전이라면 채무자, 회생위원, 채권자 모두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19조 제1항). 줄어든 소득에 맞춰 월 변제금을 다시 정하는 절차입니다.
- 특별면책: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끝까지 갚지 못했고, 그때까지 갚은 금액이 파산했을 때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으며, 변제계획 변경도 불가능하다면 변제를 마치지 못했어도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24조 제2항).
변경안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변경된 계획 역시 변제기간이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어도 5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619조 제2항, 제611조 제5항). 이미 기간을 거의 채운 상태라면 월 변제금을 낮추는 대신 기간을 늘리는 방식이 막힐 수 있으므로 남은 기간을 먼저 계산합니다. 반대로 소득이 크게 늘었다면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변제금을 올리는 변경안을 낼 수도 있습니다.
동탄 사이트의 다른 칼럼에서 변제금이 부담될 때의 일반적인 주의점을 다뤘으므로, 여기서는 이미 미납이 생긴 뒤 폐지를 막는 단계에 집중합니다.
미납을 예방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급여일 바로 다음 날로 자동이체를 걸어 두는 것입니다. 이직, 휴직, 사업 매출 감소처럼 소득이 바뀌는 일이 생기면 연체가 쌓이기 전에 회생위원에게 먼저 알리고 소득 자료를 내는 편이 좋습니다. 연체 뒤에 사정을 설명하는 것보다 미리 알린 기록이 있을 때 법원이 변경안을 받아들일 여지가 커집니다.
폐지되면 생기는 일
폐지결정이 나도 그때까지 낸 변제금은 그대로 변제로 인정됩니다(같은 법 제621조 제2항). 하지만 남은 채무는 원래 조건대로 되살아나 채권자의 독촉과 강제집행이 다시 가능해집니다. 개시결정으로 멈춰 있던 급여 압류도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회생위원이 보관하던 적립금이 남아 있다면 채무자에게 돌려줍니다(같은 법 제617조의2).
폐지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23조 제1항). 폐지결정은 공고되므로(같은 법 제622조)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안에 항고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13조 제2항). 항고할 때는 미납금을 낼 자금이나 새 소득 자료처럼 앞으로 이행할 수 있다는 근거를 함께 냅니다.
폐지된 뒤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 같은 기각 사유(같은 법 제595조 각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폐지됐다는 사실만으로 재신청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같은 사정으로 다시 신청하면 성실하지 않은 신청으로 볼 수 있어(같은 조 제7호) 소득 구조가 달라졌다는 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화성에서 진행 중인 경우
화성에 주소를 둔 채무자의 개인회생은 수원회생법원이 담당합니다. 주소지 외에 계속 근무하는 직장이 있는 곳의 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으므로(같은 법 제3조 제1항) 다른 지역 법원에서 진행 중일 수도 있습니다. 변경안, 소명서, 즉시항고는 모두 지금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냅니다. 화성의 개인회생과 회생·파산 절차는 화성 법률 안내에도 정리해 두었습니다.
변제금이 밀리기 시작했다면 폐지결정이 나오기 전에 변경안이나 특별면책 요건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탄 사무소(화성시 동탄역로 128) 상담 010-5113-9575.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서호성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연락처만 남겨 주세요
변호사가 직접 전화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다루고, 주말·밤에도 접수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조사 전에 먼저 상의하세요
연락처를 남기시면 담당 지사에서 연락드립니다.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다룹니다.
바로 통화 010-5113-95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