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개인회생
오산개인회생변호사, 빚이 50억 원 이하인 사업자는 간이회생으로 더 빨리 정리할 수 있나요?
간이회생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을 합한 채무가 50억 원 이하인 영업소득자를 위한 회생절차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2 제2호).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모두 신청할 수 있고, 일반회생과 달리 원칙적으로 관리인을 따로 두지 않으며 조사 업무를 간이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93조의6, 제293조의7).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도 완화되어 있어 채권자 동의를 얻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개인회생 한도(담보 채무 15억 원·무담보 채무 10억 원)를 넘는 사업자가 가장 먼저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간이회생 신청 대상
간이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소액영업소득자'는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처럼 장래에 계속 또는 반복해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 가운데 신청 당시 채무 총액이 기준 금액 이하인 사람입니다. 법은 50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고, 현행 시행령은 그 금액을 50억 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채무 총액에는 담보 있는 채무와 담보 없는 채무가 모두 들어갑니다. 신청 직전 이자와 지연손해금이 붙어 기준을 넘는 경우가 있으므로 채권자별 잔액 확인서를 받아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개인 신청자가 신청일 전 5년 안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은 적이 있다면 간이회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293조의4 제1항 단서).
개시 요건은 일반회생과 같습니다. 사업을 계속하는 데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갚을 수 없거나 파산 원인이 생길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같은 법 제34조 제1항).
개인회생·일반회생과의 차이
- 개인회생: 개인만 가능, 담보 채무 15억 원·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같은 법 제579조 제1호), 변제기간 원칙 3년
- 간이회생: 개인과 법인 모두 가능, 채무 총액 50억 원 이하, 관리인 불선임이 원칙
- 일반회생: 채무 한도 없음, 조사위원 조사와 관계인집회 등 절차 전부 진행
간이회생은 일반회생 규정을 기본으로 하되 간이회생 장에서 따로 정한 부분만 달리 적용합니다(같은 법 제293조의3 제1항). 절차를 줄여 주는 대신 채무 규모를 제한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간이회생이 일반회생보다 빨리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 채권자 수와 다툼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인 간이회생
법인 간이회생에서는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법인의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됩니다(같은 법 제293조의6 제2항). 기존 경영진이 회사를 계속 운영하면서 회생계획을 준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대표자 등의 재산 유용이나 은닉, 중대한 부실경영이 파탄 원인이라면 법원은 관리인을 따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제74조 제2항).
대표자가 법인 채무에 연대보증을 선 경우가 많으므로 대표자 개인의 정리도 함께 계획합니다. 법인 사건이 계속 중인 회생법원에 대표자의 개인회생이나 회생 신청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조 제3항 제2호). 법인 사건은 회생법원 합의부가 맡습니다(같은 조 제5항).
신청 서류와 계획안 가결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영업 내용과 재산 상태, 소액영업소득자에 해당하는 채무액과 그 산정 근거를 적고 채권자목록과 영업·재산 자료를 붙입니다(같은 법 제293조의4 제3항·제4항). 신청할 때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명되면 일반회생으로 진행할 의사가 있는지도 밝혀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그 의사를 밝혀 두면 간이회생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법원이 일반회생 개시 여부를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93조의5 제2항 제2호).
개시결정 뒤에 채무 총액이 기준을 넘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법원은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 간이회생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93조의5 제3항). 이때도 채권자 일반의 이익과 채무자의 회생 가능성을 고려해 일반회생으로 이어서 진행할 수 있고, 간이회생에서 한 행위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처음부터 채무를 정확히 계산해 두면 이런 전환에 드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회생채권자 조의 가결 요건은 일반회생에서 의결권 총액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지만(같은 법 제237조 제1호), 간이회생에서는 이 요건 외에 의결권 총액 2분의 1 초과와 의결권자 과반수의 동의로도 가결됩니다(같은 법 제293조의8). 큰 채권자 한 곳이 반대하더라도 다수의 작은 채권자가 동의하면 길이 열립니다.
오산에서 신청할 때
오산에 주소나 주된 영업소를 둔 채무자의 간이회생은 수원회생법원이 관할합니다(같은 법 제3조 제1항). 오산 사업장의 채무 규모가 개인회생 한도를 넘는지, 간이회생 기준 안에 드는지는 신청 직전 채권 잔액으로 확인합니다. 오산의 회생·파산 절차는 오산 법률 안내에도 정리해 두었습니다.
간이회생은 채무 총액 계산과 일반회생 전환 의사 표시에서 신청 결과가 갈리므로 채권자별 잔액부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동탄 사무소(화성시 동탄역로 128) 상담 010-5113-9575.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서호성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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