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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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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

동탄형사변호사,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경찰 조사를 받고 한참 뒤 법원에서 벌금 약식명령서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대로 두면 확정되고, 다투려면 기한이 짧습니다.

Q1약식명령은 무엇이고 언제까지 다퉈야 하나요?

A

검사가 기소하면서 약식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은 공판 없이 서류만 보고 벌금·과료·몰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48조, 제449조). 불복하려면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453조).

동탄·화성 사건은 보통 수원지방법원이 약식명령을 합니다. 7일이 지나면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같은 법 제457조).

Q2정식재판을 청구하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나요?

A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 예를 들어 벌금 대신 징역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다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가 올라갈 수는 있고, 이때 법원은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정식재판 청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54조). 사실관계를 다투거나 합의서·피해 회복 자료처럼 새로 낼 자료가 있을 때 청구를 검토합니다.

Q3벌금을 한 번에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A

벌금은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69조).

500만원 이하 벌금이 확정됐는데 낼 형편이 안 되면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안에 주거지 관할 검사에게 사회봉사로 대신하게 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벌금형도 전과로 남고, 집행을 마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실효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약식명령은 7일이라는 기한이 가장 중요합니다. 명령서를 받은 날짜를 확인하고 바로 상담받으세요. 상담 010-5113-9575.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서호성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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