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화성음주운전변호사, 단속 뒤 임시운전증명서로 언제까지 운전할 수 있나요?
음주 단속에 걸리면 그 자리에서 면허증을 내고 임시운전증명서를 받게 됩니다. 이 증명서로 얼마나 운전할 수 있는지, 정지와 취소는 어떻게 갈리는지 자주 묻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Q1임시운전증명서는 며칠 동안 쓸 수 있나요?
면허 취소·정지 대상자가 면허증을 내면 임시운전증명서를 받을 수 있고, 유효기간 중에는 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1조). 취소·정지 대상자의 유효기간은 40일 이내이고,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1회에 한해 2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88조 제2항).
화성 지역 단속은 화성동탄경찰서나 화성서부경찰서가 처리합니다. 처분 전에는 사전통지서가, 처분이 정해지면 결정통지서가 오므로(같은 규칙 제93조 제1항, 제3항)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결과를 확인해 두세요.
Q2정지와 취소는 어떻게 갈리고, 정지는 며칠인가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벌점 100점으로 면허가 정지되고,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해 100일입니다. 0.08% 이상이거나, 0.03% 이상 상태로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를 냈거나, 음주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적발되면 취소입니다(같은 규칙 별표 28).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마치면 정지기간에서 20일, 이어서 현장참여교육까지 마치면 30일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으로 이미 감경받았다면 이 교육 감경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별표 28 일반기준).
Q3수치가 억울하거나 나중에 혐의없음이 나오면요?
단속 현장에서 면허증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구술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사전통지를 받은 뒤에도 지정된 날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같은 규칙 제93조 제2항, 제4항).
면허가 취소된 뒤 그 음주운전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불기소나 무죄 확정판결을 받으면 면허증이 다시 발급됩니다(같은 규칙 제93조 제6항). 생계 사정을 이유로 한 감경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임시운전증명서 기간 안에 처분 내용과 감경 가능성을 확인해야 선택지가 남습니다. 단속 날짜와 측정 수치를 가지고 상담받으세요. 상담 010-5113-9575.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정경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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