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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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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

[형사] 동탄변호사, 협박죄 성립 기준은? 홧김에 보낸 문자도 협박죄가 되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다툼 끝에 보낸 "가만두지 않겠다", "회사에 다 알리겠다" 같은 메시지로 협박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박죄의 기준과 합의의 효과를 정리했습니다.

Q1어떤 말이 협박이 되나요?

A

사람에게 겁을 줄 만한 해악을 알리면 협박죄가 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형법 제283조 제1항).

상대가 실제로 겁을 먹었는지보다, 그 말이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지와 해악을 가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보였는지가 기준입니다. 단순한 욕설이나 감정 표현은 협박이 아닐 수 있습니다.

Q2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A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283조 제3항). 합의서에 처벌불원 의사가 분명히 들어가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다만 흉기를 보이며 협박하는 등 특수협박이 되면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Q3연락을 계속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협박성 연락을 반복하면 스토킹처벌법이 함께 적용될 수 있고, 이 경우 합의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고소 이후에는 직접 연락하지 말고 대리인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낸 메시지를 지우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앞뒤 대화 맥락이 오히려 방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협박 사건은 합의 시점과 방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기 전에 먼저 상담받으세요. 상담 010-5113-9575.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정경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협박 처벌 기준·대응 절차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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