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상간
동탄상간녀소송, 상간 합의서를 쓸 때 구상권·비밀유지·위약금은 어떻게 정하나요?
상간 소송은 판결까지 가지 않고 합의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합의서 문구를 허술하게 쓰면 돈을 받고도 다시 다툼이 생깁니다.
Q1합의서에 기본으로 무엇을 넣어야 하나요?
합의금 액수와 지급 기한·방법, 부정행위 중단과 연락·접촉 금지, 이 사건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더 청구하지 않는다는 범위를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분할 지급이라면 한 번이라도 밀리면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낸다는 조항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청구를 포기하는 범위는 "합의일까지의 부정행위"처럼 기간으로 특정해야, 합의 뒤에도 관계가 이어질 때 새로 청구할 길이 남습니다.
Q2구상권 포기 조항은 왜 필요한가요?
배우자와 상간자는 함께 불법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연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60조 제1항). 그래서 상간자가 위자료를 모두 낸 뒤 배우자에게 그 책임 몫을 돌려달라고 구상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혼인을 유지하는 부부라면 결국 가정에서 돈이 다시 나가는 셈이므로, 합의서에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Q3비밀유지와 재발 시 위약금은 얼마든지 정해도 되나요?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그 금액이 부당히 많으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제4항). "다시 연락하면 1회당 얼마"처럼 정하더라도 지나치게 높으면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밀유지는 양쪽 모두에게 적용되도록 써야 합니다. 청구하는 쪽도 합의 내용이나 상대 신상을 직장·SNS에 알리면 명예훼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합의가 깨져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하게 되면 동탄·화성 부부의 사건은 수원가정법원이 함께 심리합니다.
합의서는 한 번 서명하면 고치기 어렵습니다. 서명 전에 문구를 검토받으세요. 동탄역 인근 사무소(화성시 동탄역로 128)에서 상담합니다. 상담 010-5113-9575.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문희웅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조사 전에 먼저 상의하세요
연락처를 남기시면 담당 변호사가 직접 전화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다룹니다.
바로 통화 010-5113-95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