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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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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사고

동탄교통사고변호사,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쳤어도 운전자가 처벌되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아닌 곳으로 갑자기 건너다 사고가 나면 운전자는 "피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형사 절차는 진행될 수 있어, 자주 묻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Q1무단횡단 사고도 운전자가 처벌되나요?

A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업무상과실치상으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보행자가 무단횡단했다는 사정만으로 운전자 책임이 바로 사라지지는 않고, 전방 주시와 속도, 보행자를 미리 발견할 수 있었는지를 따집니다.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으면 운전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 제5항). 반대로 자동차전용도로처럼 보행자를 예상하기 어려운 곳에서는 법원 실무상 운전자 과실이 부정되기도 합니다.

Q2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무단횡단 사고는 대개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아, 상해 사고라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

다만 피해자가 숨지면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생명 위험이나 불구·불치·난치 질병에 이르는 중상해를 입었거나 음주·제한속도 20km 초과 같은 다른 중과실이 겹치면 보험이 있어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4조 제1항 단서).

Q3보행자 과실은 손해배상에서 어떻게 반영되나요?

A

형사책임과 별개로 민사 손해배상에서는 무단횡단한 보행자의 잘못이 과실상계로 반영돼 배상액이 줄어듭니다(민법 제763조, 제396조). 비율은 도로 폭, 시간대, 횡단시설과의 거리, 운전자 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동탄 지역 사고는 화성동탄경찰서 교통조사 부서가 조사합니다. 블랙박스 원본과 주변 CCTV를 서둘러 확보해야 보행자가 언제부터 보였는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무단횡단 사고는 보행자를 언제 발견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영상이 지워지기 전에 상담받으세요. 상담 010-5113-9575.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문희웅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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