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민사
[민사] 동탄변호사, 자필 유언장도 효력이 있나요? 유언 방식과 검인 절차는?
부모님이 남긴 손글씨 유언장을 발견하거나 직접 유언장을 써 두려는 분들이 "자필로 써도 효력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자필 유언이 효력을 갖는 요건과 사망 뒤 밟아야 하는 검인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Q1자필로 쓴 유언장도 효력이 있나요?
있습니다. 다만 유언은 민법이 정한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060조).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1066조 제1항).
컴퓨터로 작성해 출력했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쓴 것, 날짜에 '일'이 빠진 것, 주소나 날인이 빠진 것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내용을 고칠 때도 고친 부분에 유언자가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Q2다른 유언 방식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유언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가지입니다(같은 법 제1065조). 자필증서는 비용이 들지 않지만 요건을 하나만 놓쳐도 무효가 되고, 분실이나 위조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증인 2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증인 앞에서 유언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해 확인하는 방식이라(같은 법 제1068조), 방식 다툼이 적고 사망 뒤 검인도 필요 없습니다(같은 법 제1091조 제2항). 재산 규모가 크거나 가족 간 다툼이 예상된다면 공정증서를 검토하세요.
Q3유언장을 발견하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자필증서나 녹음 유언을 보관하거나 발견한 사람은 유언자가 사망한 뒤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제출해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1091조 제1항). 봉인된 유언장은 상속인 등이 참여한 가운데 법원이 개봉하므로(같은 법 제1092조) 미리 뜯지 마세요. 검인은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 관할이어서, 돌아가신 분의 주소가 동탄·화성이었다면 수원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7호, 민법 제998조).
검인은 유언장의 형식과 상태를 확인해 보존하는 절차일 뿐, 유언이 유효하다고 확정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효력을 다투려면 유언무효 확인 소송 등을 따로 거쳐야 하고, 유언이 유효하더라도 자녀·배우자 등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언은 방식 하나로 효력이 갈립니다. 유언장을 쓰기 전이거나 이미 발견했다면 원본을 그대로 보관한 채 상담받으세요. 상담 010-5113-9575.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서호성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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