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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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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혼

[이혼] 동탄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과 양육권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이혼 상담에서 결국 가장 큰 쟁점은 재산을 어떻게 나누는지, 아이를 누가 키우는지입니다. 동탄은 신혼부부와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이 많아, 아파트 분양권·대출과 양육권 문제가 함께 얽힌 사건이 특히 많습니다. 수원가정법원 실무를 기준으로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Q1재산분할은 어떤 기준으로 나누나요?

A

가정법원은 부부가 협력해 이룬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 비율과 방법을 정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소득 차이만이 아니라 가사노동과 육아, 재산을 모으고 지키는 데 기여한 정도, 혼인 기간이 함께 고려됩니다.

대출이 있다면 적극재산에서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생긴 채무를 빼고 나눕니다.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도 분할이 문제될 수 있어, 재산과 빚의 목록을 빠짐없이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Q2결혼 전에 산 집이나 부모님께 받은 재산도 나누나요?

A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한쪽의 특유재산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다른 한쪽이 그 재산의 유지나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혼인 중 함께 대출을 갚았거나, 수리·관리를 함께 했거나, 혼인 기간이 길었다면 특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Q3퇴직금이나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A

이미 받은 퇴직금은 물론, 아직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이혼 시점에 퇴직한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퇴직급여 상당액은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국민연금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이혼한 배우자가 요건을 갖춘 뒤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등 다른 연금도 각각의 법에 분할 규정이 있어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4이혼 후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상대가 재산을 빼돌리면요?

A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협의이혼을 먼저 하고 재산 문제를 나중에 정리하려면 이 기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재산을 처분했다면, 그 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839조의3). 처분이 우려된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을 먼저 검토합니다.

Q5양육권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A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먼저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거나 그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이때 법원은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 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합니다(민법 제837조).

실무에서는 지금까지 누가 주로 아이를 돌봐 왔는지, 양육 환경과 보조 양육자가 있는지, 자녀가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자녀의 의견을 듣습니다.

Q6양육비와 면접교섭은 어떻게 정하나요?

A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나이 등을 반영한 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바탕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해진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같은 절차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와 자녀는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고,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이를 제한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면접교섭은 양육비와 별개의 권리이므로,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면접교섭을 막으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는 재산 목록 정리와 보전처분부터 양육권·양육비 소송까지 함께 준비합니다. 이혼 조건을 정하기 전에 먼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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