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형사
[형사] 동탄형사변호사, 구속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형사 사건에서 가장 두려운 말은 "구속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구속 여부는 수사 초기에 결정되고, 한번 구속되면 가족의 생활과 직장까지 한꺼번에 흔들립니다. 동탄 지역 사건은 화성동탄경찰서 수사를 거쳐 수원지방검찰청이 영장을 청구하고, 수원지방법원 판사가 구속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Q1어떤 경우에 구속되나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제201조).
-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판사는 이와 함께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나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도 고려합니다. 혐의가 무겁다는 이유만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며,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Q2영장실질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불러 심문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체포된 상태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장이 청구된 다음 날까지 심문이 열리므로, 준비할 시간이 하루 남짓밖에 없습니다.
변호인은 심문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변호인이 없으면 판사가 직권으로 선정합니다. 가족은 이 사이에 주거와 직장을 증명하는 자료, 가족의 탄원서,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를 빠르게 모아 변호인에게 전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3체포되면 얼마 동안 붙잡혀 있게 되나요?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면 48시간 안에 청구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석방해야 합니다. 구속되면 경찰 단계에서 최대 10일, 검찰 단계에서 10일(법원 허가로 한 차례 10일 연장 가능)이어서, 기소 전까지 합쳐 최대 30일 동안 수사기관에 구속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2조, 제203조, 제205조).
기소된 뒤에는 재판 단계의 구속으로 이어지므로, 수사 단계에서 풀려날 기회를 최대한 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Q4이미 구속됐다면 풀려날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기소 전이라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해 구속이 적법하고 계속 필요한지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피의자 본인뿐 아니라 변호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소된 뒤라면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영장심사 때와 달라진 사정, 예를 들어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이 있으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5경찰 조사에 변호사가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
네. 피의자나 가족이 신청하면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변호인은 부당한 신문 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구속 여부는 첫 조사에서 한 진술과 태도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혐의를 다툴지 인정할지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조사 전에 변호인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6가족이 체포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먼저 어느 경찰서에 있는지, 어떤 혐의로 체포됐는지를 확인하세요. 체포된 사람에게는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고, 수사기관은 가족 등에게 체포 사실과 이유를 알려야 합니다.
그다음은 시간이 관건입니다. 48시간 안에 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되므로, 이 사이에 변호인이 접견해 사실관계를 듣고 영장심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서둘러 하지 않도록 변호인 접견 전까지는 신중하게 대응하도록 전해 주세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는 체포 직후 접견부터 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과 보석까지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가족이 체포됐다면 바로 연락해 주세요.
비슷한 상황이라면, 조사 전에 먼저 상의하세요
연락처를 남기시면 담당 변호사가 직접 전화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다룹니다.
바로 통화 010-5113-95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