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상간
[상간] 동탄상간소송변호사, 소송 전에 알아야 할 증거와 청구 기간은?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면 이혼과 별개로 상대방(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부터 궁금해집니다. 동탄(화성시)에 사는 분이라면 이혼과 함께 청구할 때는 수원가정법원에서, 상간자만 상대로 청구할 때는 보통 민사소송으로 진행합니다. 상간소송 전에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Q1상간소송은 어떤 근거로 청구하나요?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는 다른 배우자의 혼인생활을 침해한 것이므로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청구하는 것은 주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입니다.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상간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배우자와 상간자를 공동 피고로 삼을 수도 있고, 상간자만 따로 상대할 수도 있어 상황에 맞게 방식을 고릅니다.
Q2성관계 증거가 없어도 소송이 되나요?
됩니다. 법원이 말하는 부정행위는 성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넓게 포함합니다.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 반복적인 만남과 숙박 기록 같은 자료로도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도 증명해야 합니다.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결혼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정황을 함께 모아 두어야 합니다.
Q3증거는 어떻게 모아야 하나요?
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본인이 볼 수 있는 메시지나 사진, 카드 사용 내역,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이 흔히 쓰이는 자료입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상대방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해 자료를 빼내면 통신비밀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보한 자료를 가족이나 지인에게 퍼뜨리면 명예훼손 문제도 생깁니다. 자료를 모으기 전에 적법한 방법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Q4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외도 사실은 알았지만 상간자가 누구인지 몰랐다면, 그를 특정할 수 있게 된 때부터 3년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혼 청구의 기간(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6개월, 있었던 날부터 2년)과는 다르므로 헷갈리지 않아야 합니다.
Q5이미 별거 중이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은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 혼인이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뒤의 부정행위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상간자 측은 "이미 사이가 끝난 부부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청구하는 쪽은 외도 당시에도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함께 산 기록, 가족 행사, 대화 내용 등)을 보여 줄 준비를 해야 하고, 청구받은 쪽은 파탄 시점을 입증할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Q6상간소송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소장을 받았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청구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대응의 핵심은 기혼 사실을 몰랐는지, 이미 혼인이 파탄된 상태였는지,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가 청구 내용과 맞는지입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이혼 여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청구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는 상간소송 청구와 방어를 모두 진행합니다. 증거를 모으기 전이나 소장을 받았다면 먼저 상의해 주세요.
비슷한 상황이라면, 조사 전에 먼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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