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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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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학교폭력] 동탄학폭변호사, 학폭위 심의를 앞두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자나 피해자로 지목되면 부모는 학교, 교육지원청, 때로는 경찰 절차까지 한꺼번에 마주하게 됩니다. 동탄 지역 학교의 학교폭력 사건은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심의합니다. 심의를 앞둔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Q1학교폭력 사건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A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사안에 따라 학교장이 자체해결하거나 교육지원청의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합니다.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정해 교육장에게 요청하고, 교육장이 조치를 내립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 제17조).

학교 조사 단계에서 작성하는 확인서와 진술이 심의의 기초 자료가 되므로, 처음 확인서를 쓰기 전에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학교장 자체해결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A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미한 사건에서,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으면 학교장이 자체해결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을 것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되었을 것(복구 약속 포함)
  •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을 것
  • 신고·진술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닐 것

자체해결은 피해학생 측의 의사가 결정적이므로, 진심 어린 사과와 관계 회복 노력이 이 단계에서 가장 큰 의미를 가집니다.

Q3가해학생에게는 어떤 조치가 내려지나요?

A

조치는 1호부터 9호까지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 봉사
  •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의무교육 과정에는 적용되지 않음)

여러 조치가 함께 내려질 수 있고, 보복행위가 이유라면 조치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대학 입시에도 반영되므로 몇 호 처분을 받느냐가 아이의 진로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Q4심의위원회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심의위원회는 행위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해 조치를 정합니다. 따라서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과 함께 반성과 화해를 보여 주는 자료(사과 편지, 상담 이수 기록, 담임 의견 등)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경우에는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메시지, 목격 학생의 진술, 사건 전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심의 당일 아이가 직접 답변하게 되므로, 질문에 어떻게 답할지 미리 연습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Q5조치 결과에 불복할 수 있나요?

A

교육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측은 모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모두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조치가 곧바로 집행되거나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면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검토합니다.

Q6경찰 수사나 형사처벌로도 이어지나요?

A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 절차는 별개입니다. 폭행, 상해, 명예훼손처럼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라면 피해자 측의 고소로 경찰 수사가 따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면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넘어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절차가 함께 진행되면 한쪽에서 한 진술이 다른 쪽에도 쓰이므로, 처음부터 두 절차를 함께 보고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는 학교 조사 단계부터 심의위원회 출석, 행정심판·행정소송까지 학교폭력 사건을 함께합니다. 심의 일정이 잡혔다면 먼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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