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교통사고
[교통사고] 동탄교통사고변호사, 12대 중과실 사고라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나요?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면 보험 처리와 별개로 형사 절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호위반이나 횡단보도 사고처럼 이른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탄 지역 사고는 화성동탄경찰서 교통조사 부서에서 조사가 이뤄집니다. 사고 직후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Q1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나요?
상대방이 다친 사고에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 12대 중과실 사고이거나 사고 후 도주·음주측정 거부 등에 해당하는 경우
- 피해자가 생명에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불치·난치의 질병에 이르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 보험계약이 무효·해지되거나 면책되어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어진 경우
또 사망사고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보험과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운전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조 제1항).
Q212대 중과실은 무엇인가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가 정한 12가지입니다.
- 신호·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횡단·유턴·후진 위반 포함), 제한속도를 시속 20km 넘게 초과
- 앞지르기 방법·금지 위반이나 끼어들기,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무면허 운전, 음주·약물 운전, 보도 침범
-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화물 낙하방지 조치 위반
사고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자체가 다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황색 신호에 진입했는지, 사고 지점이 횡단보도 안이었는지는 블랙박스와 CCTV 분석으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12대 중과실 사고라면 무조건 처벌받나요?
보험 특례가 적용되지 않을 뿐, 처벌 수위는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가 회복되었다면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합의금을 지원하는 특약(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합의 금액과 방식은 처분 결과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Q4사고 직후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사고가 나면 즉시 정차해 다친 사람을 구호하고,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면 도주치상죄(이른바 뺑소니)가 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크게 무거워집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경미한 사고라 괜찮다고 해서 그냥 갔다"는 사건도 도주로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괜찮다고 해도 연락처를 주고받고 기록을 남긴 뒤 현장을 떠나야 합니다.
Q5경찰 조사에서는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조사에서는 사고 당시 속도, 신호, 전방 주시 여부 등을 묻습니다.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추측으로 답하면 과실이 실제보다 크게 기록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블랙박스 원본을 백업하고, 사고 지점 주변 CCTV는 보존기간이 지나기 전에 보존을 요청해 두세요. 교통사고 조사 결과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이의를 제기하거나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Q6피해자인데, 가해자 보험사 제시 금액이 너무 적습니다.
보험사의 합의 제시 금액은 보험 약관의 지급기준에 따른 것이어서, 소송에서 인정되는 손해배상액보다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후유장해가 남거나 소득이 높은 경우 차이가 커집니다.
치료가 끝나기 전에 서둘러 합의하면 이후 생긴 손해를 청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 진단과 소득 자료를 갖춘 뒤 소송 기준 금액과 비교해 보고 합의 여부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교통사고대응 전략팀은 가해자의 형사 사건과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모두 다룹니다. 사고 직후라면 조사 전에 먼저 상의해 주세요.
비슷한 상황이라면, 조사 전에 먼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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