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개인회생] 동탄개인회생, 신청 자격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빚이 소득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나면 개인회생을 고민하게 됩니다. 동탄(화성시)에 사는 분의 개인회생 사건은 수원회생법원이 관할합니다. 신청 전에 가장 많이 묻는 자격과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Q1개인회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빚을 갚을 수 없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으로서, 앞으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588조). 직장인뿐 아니라 자영업자, 연금 수령자, 정기적인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는 사람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채무 금액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담보가 있는 채무는 15억원, 담보가 없는 채무는 1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Q2개인회생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 신청: 채권자 목록, 재산·소득 자료, 변제계획안을 갖춰 수원회생법원에 신청
- 개시결정: 법원이 요건을 심사해 절차를 시작
- 채권자집회·인가: 변제계획이 요건을 갖추면 법원이 인가
- 변제: 인가된 계획대로 매달 변제금 납부
- 면책: 변제를 마치면 남은 채무의 책임이 면제
신청 서류가 부실하면 보정명령이 반복되어 절차가 길어집니다. 처음부터 채무와 재산 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하는 것이 기간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Q3신청하면 독촉이나 압류가 멈추나요?
신청과 함께 중지·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개시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채권자의 강제집행·가압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이 중지되거나 금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급여 압류가 이미 진행 중이거나 추심 연락이 잦다면 신청 단계에서 이 명령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매달 얼마를 갚게 되나요?
변제금은 소득에서 세금·보험료와 법원이 정하는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같은 법 제579조 제4호). 생계비는 부양가족 수, 거주 지역 등을 고려해 법원이 정합니다.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11조 제5항). 또 총변제액이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청산가치)보다 적어서는 안 되므로, 재산이 많으면 월 변제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Q5집이나 차가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재산이 있다고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앞에서 말한 청산가치에 재산 가치가 반영되어 변제 총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차량 등이 모두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신청 직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가족 명의로 옮기면 불성실한 신청으로 보아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재산 정리는 반드시 상담 후에 진행하세요.
Q6면책을 받으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대부분의 채무는 면제되지만, 다음 채무는 면책을 받아도 남습니다(같은 법 제625조 제2항).
-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무
- 조세 등의 청구권, 벌금·과태료·추징금
-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양육비 등 부양의무에 따른 비용
또 면책은 보증인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가족이 보증을 섰다면 그 부분도 함께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는 수원회생법원 개인회생 신청부터 면책까지 함께합니다. 독촉이나 압류가 시작됐다면 먼저 상의해 주세요.
비슷한 상황이라면, 조사 전에 먼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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