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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객을 위해 움직이는 하루”
몰입하는 프런티어 변호사, 하루 24시간 법보다 사람을 생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민사

[상속] 동탄상속변호사, 상속포기·한정승인·유류분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가족이 세상을 떠나면 슬픔을 추스르기도 전에 상속 문제를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고인에게 빚이 있거나, 재산이 한 사람에게 몰려 있다면 기한 안에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동탄(화성시) 주민의 상속 사건은 수원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Q1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이 기간 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재산과 빚이 얼마인지 모를 때는 이 기간 안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고(같은 조 제2항), 필요하면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Q2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무엇이 다른가요?

A

상속포기는 재산과 빚을 모두 받지 않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물려받는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는 조건으로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민법 제1028조).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권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나 고인의 부모·형제에게 빚이 넘어갈 수 있어, 가족 전체가 함께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이런 문제가 적어 빚이 재산보다 많을지 불확실할 때 많이 선택합니다.

Q33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빚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A

중대한 과실 없이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이를 특별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미성년자일 때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성년이 된 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빚 독촉을 받았다면 언제 그 사실을 알게 됐는지 기록해 두세요.

Q4포기하기 전에 고인의 재산을 써도 되나요?

A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이후 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고인 명의 예금을 인출해 쓰거나, 차량을 팔거나,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례비처럼 불가피한 지출은 영수증을 남겨 두고, 그 밖의 재산은 상담 후에 손대는 것이 안전합니다.

Q5유류분은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유류분은 고인이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재산을 한쪽에 몰아준 경우에도 일정 상속인에게 보장되는 최소한의 몫입니다. 직계비속(자녀 등)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부모 등)은 3분의 1입니다(민법 제1112조).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2024년 법 개정으로 삭제되어, 이제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Q6유류분 반환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A

상속이 개시됐고 반환해야 할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1117조). 1년은 생각보다 짧아서, 다른 상속인과 협의하다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의가 길어질 것 같다면 기간 안에 내용증명이나 소송으로 먼저 권리를 행사해 두고 협의를 이어 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는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부터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소송까지 함께합니다.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먼저 상의해 주세요.

관련 업무분야 한정승인·상속포기 처벌 기준·대응 절차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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